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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eTA 도입 이후, 캐나다 영주권 포기자 급증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7-08 (토) 11:55 조회 : 102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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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한 유럽인과 호주인들 중에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밴쿠버와 토론토의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호주 출신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들의 경우에 정부가 새롭게 도입한 전자여행승인시스템(eTA) 제도로 인해 큰 문제에 봉착하는 경우가 있으며, 따라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운 제도에 따라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비자 면제 국가' 출신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캐나다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기 전에 반드시 eTA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이들이 만일 영주권 카드를 소지하지 않거나, 혹은 거주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해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영주권 카드를 소지할 경우에 문제가 발생한다.이러한 여행객들이 eTA를 신청할 경우 공항 관계자들은 이들이 캐나다 영주권자이기는 하지만, 카드가 없거나 카드가 만료된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는 캐나다로 향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것을 거부시킨다.

설령 그들이 해당 항공기를 타고 캐나다에 도착한다고 해도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TA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는 이들은 공항에서 영주권 카드를 제시하지 않고 여권만으로도 입국이 됐지만, 이제는 eTA로 인해 반드시 영주권 카드까지 제시해야 하고 만일 타당한 카드가 없을 경우 입국이 거부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됐다.

토론토의 이민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레스퍼랜스는 따라서 이런 사람들의 경우 캐나다로 입국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아예 영주권 신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도 이들에게 영주권을 포기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공항 입국심사관들이 이들에게 “만일 지금 자발적으로 영주권 신분을 포기할 경우 방문자 자격으로 입국을 허용해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시키고 집으로 되돌려 보낼 수 밖에 없다”고 말한다고 지적했다.

밴쿠버의 이민 전문 변호사인 리차드 컬랜드 역시도 최근에 캐나다 영주권을 보유한 유럽과 영어권 국가 출신 고객들이 eTA 제도로 인해 캐나다 입국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2014년에 연방정부가 영주권 포기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바꾼 이후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한 외국인들의 수는 크게 증가한 상태이다.

연방 이민부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몇 년 전만 해도 영주권 포기자의 수가 일년에 수천 명에 불과했지만, 지난 2년 반 동안에는 이들의 수가 3만 명이 넘을 정도로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영주권을 포기하는 것이 오직 eTA 제도 때문만은 아니다.

일부는 캐나다의 추운 겨울이 싫어서 포기하기도 하며, 혹은 고국에서 더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영주권을 버리기도 한다. 아니면 캐나다의 높은 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영주권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민 변호사들은 독일과 호주, 그리고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권 국가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비자 면제국 출신의 모든 여행자들에게 사전입국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전자시스템인 eTA가 도입됐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지난 1년 동안에 영국인들 중에서 캐나다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의 수는 2,5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eTA가 도입되기 전인 2015년의 305명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다.

호주출신 이민자들의 경우에도 영주권을 포기한 사람의 수가 2015년의 30명에서 지난 1년 반 동안에는 509명으로 무려 17배나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으며, 같은 기간 동안에 영주권을 포기한 독일인의 수는 153명에서 57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프랑스의 경우 2015년에는 117명이었던 영주권 포기자의 수가 지난 일년 반 동안에는 775명으로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컬랜드는 이들의 경우 캐나다 입국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단순히 방문자 신분으로 편하게 캐나다에 입국하는 것이 낫다는 판단으로 영주권을 포기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온라인으로 eTA를 신청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15분 정도의 시간 안에 승인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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