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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캐나다 뉴브런즈윅-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중단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09-28 (토) 10:51 조회 : 7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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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과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의 신규신청자 접수가 중단됐다.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 관계자는 “현재 밀려있는 신청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심사 대기 중인 신청자들에게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의 신규 답사신청서 접수를 일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접수 중단 전에 답사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들은 뉴브런즈윅 답사 초청을 받으며, 이미 답사를 마친 신청자 또는 답사 후 서류를 제출한 신청자는 기존의 자격 기준 및 선발 요건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은 기존 답사신청자들의 진행이 완료될 때까지 신규 신청자의 접수가 일시적으로 중단된다. 기존의 답사신청자들은 올해 10월까지 EOI(expression of interest) 신청이 가능하며, 새로운 신청서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이미 매니토바 사업이민 프로그램 담당자와 인터뷰한 경우에는 2013년 11월 1일 전까지 신청서 접수가 가능하며, 매니토바 사업이민 초청장을 받은 경우 방문 및 인터뷰 가능한 일정을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해당 관계자에 따르면 두 주정부 모두 신규 신청서 접수 중단은 추가 공지사항이 있을 때까지 지속될 예정이다.

이처럼 캐나다 주정부 사업이민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취업비자 취득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험 후 이민이 눈길을 끌고 있다.

취업비자를 소지한 자의 경우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며, 자녀들에게는 캐나다의 공립교육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만 19세의 자녀는 Child Tax Benifit을 매달 지급 받게 되는데, 취업비자 취득 후 1년 6개월 후 소급해 전액 지급 받은 후 매달 지급되는 형태이다. 또한, 의료혜택도 무상으로 지원되며, 배우자는 정식취업비자(Open Work Permit)를 받아 사업, 취업 또는 취학이 모두 가능하다.

BC주에서는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 다양한 분야의 요리사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요리사 경력 없이도 취업이 가능한 주방보조 구인도 있어 요리에 관심이 많다면 고려해 볼 만하다.

알버타주의 경우 오일사업의 확대로 건설회사의 현장직 및 용접사 구인이 시급한 상황이다. 용접사는 캐나다 AIT 경력 심사 과정을 거쳐 실기 및 필기 ‘Red Seal Journeyman’ 자격증 획득을 통해 높은 연봉으로 캐나다 현지 업체의 취업과 이민이 가능하다.

캐나다 제2의 도시인 퀘벡주의 몬트리올지역도 다양한 고용주를 통해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이 되면 퀘벡 경험 후 이민(PEQ) 또는 퀘벡 전문인력이민으로 영주권 자격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

[출처:데일리그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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