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 범위 제한, 22세에서 19세 미만으로
캐나다연방정부가 수 년 전부터 각종 이민제도를 조금씩 강화해오고 있는 와중에 내년 1월1일부터는 19세 이상 자녀들은 부모를 따라 이민할 수 없게 문호를 더욱 좁혔다.
캐나다 연방이민부는 ‘부양자녀(dependent children)’의 범위를 대폭 제한해 신규이민자가 함께 데리고 들어올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22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크게 낮췄다. 뿐만 아니라 그 동안 22세 이상 풀타임학생에 한해 적용되던 ‘예외’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연방이민부는 또 매년 신청자가 늘어나는 캐나다경험이민(Canadian Experience Class)과 관련, 적체 예방을 위해 신청자 수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지난 11월 8일 발표했다.
크리스 알렉산더(Chris Alexander) 이민장관은 "11월9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이 프로그램에 한한 신청자 수를 1만2천 명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연방이민부는 당일부터 ▲요리사 ▲음식서비스 수퍼바이저 ▲행정관(administrative officer) ▲행정보좌관 ▲회계기술자(accounting technician) ▲소매업 수퍼바이저(rettail sales supervisor) 등 6개 직종을 CEC 신청자격에서 각각 제외했다.
한편, 캐나다 등 외국시민권자들이 재외공관에서 한국비자를 신청하거나 한국 내에서 거소신고증·출입국증명을 발급받을 때 내야하는 수수료도 내년부터 대폭 오를 전망이다.
한국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출입국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확정해 입법 예고했다고 지난 10월25일 밝혔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입법 예고안에 따르면 재외국민이 한국 내 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을 때 내는 수수료는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50% 인상된다.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및 근무처 변경·추가 허가 수수료는 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체류자격 부여는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두 배 인상된다.
그러나 해가 바뀔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오르는 것은 아니다. 짐 플래어티(Jim Flaherty) 연방재무장관은 지난 가을 고용보험(EI)과 관련, “앞으로 3년 간 동결한다”고 밝혔다.
[출처:재외동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