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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대마초 소지 처벌 대신 벌과금 부과 검토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3-10 (월) 07:13 조회 : 54960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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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보수당 정부는 대마초 사범의 형사처벌을 완화, 소량 소지의 경우 벌과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글로브앤드메일지가 6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8월 전국경찰청장협회의 건의를 수용, 현행 대마초처벌법의 개정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정부 방침은 야당과 일부 여론이 대마초의 완전 합법화나 비범죄화를 주장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전국경찰청장협회는 당시 현행법에 따른 대마초 사범 처벌이 사법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면서도 시간과 비용,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작용을 빚고 있다면서 단순 소량 소지범에 대해서는 교통범칙금 부과 고지서와 같은 벌과금 고지서 발부를 통해 대처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 피터 맥케이 법무장관은 전날 하원에서 "경찰이 현행법을 계속 집행하겠지만 일부 위법 행위에 대해 공공장소 음주 단속과 같이 벌과금 고지서 발부 방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재량을 경찰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맥케이 장관은 "아직 정확한 세부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비범죄화나 합법화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대마초 사범 처벌과 관련, 비범죄화란 대마초 판매나 유통은 불법행위로 규정, 처벌 대상으로 두는 가운데 소비자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하지 않는 방식을 말한다.

현재 제1야당인 신민주당이 비범죄화 도입을 당론으로 주장하고 자유당 저스틴 트뤼도 대표는 최근 들어 완전 합법화를 공개적으로 촉구하고 있으나 보수당 정부는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캐나다는 의료용 대마초를 합법화하고 있으나 의료용 대마초 재배업자가 자가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처벌토록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워싱턴주와 콜로라도주에서 일반 소비가 합법화돼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4-03-12 02:19:00 교민뉴스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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