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C주 에서 발생한 맥도날드 사건 (내국인(Canadian) 채용을 고의로 기피하고 외국인을 부당하게 대우한 것이 발각된 사건)으로 인해, 4월 26일 (토) 부로 ESDC (Employment and Social Development Canada)에서 요식업을 비롯하여 판매 및 서비스 직군 그리고 도/소매 관련 직군에 대해 노동 허가(LMO) 심사를 일시 중단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 일시 중단 사태는 노동청의 프로그램에 대한 검토를 거쳐 구체적인 세부 조항과 함께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민부 장관 재임 시, 강경일변도로 개혁에 가까운 이민 정책을 펼치던 제이슨 케니(Kenney)가 연방고용개발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긴 후, 지난 해 7월 31일 LMO신청에 대폭 강화된 규정을 발표한 예로 볼 때, 또 한번의 강력한 규정 강화를 발표할 것으로 염려됩니다.
LMO (Labour Market Opinion)란 프로그램이 제시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노동시장에 대한 opinion(견해), 해당 포지션에 외국인 노동자를 유입하는 것이 현재 캐나다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승인을 하는 제도로, 현재와 같이 갑작스럽게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는 상당 기간 동안 LMO 진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과 이민 정책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수 년간 캐나다 이민 정책의 변화를 살펴보면, 캐나다 현지의 직업 경험 혹은 고용 제의를 받은 사람에게 이민 기회의 폭을 대폭 넓혀주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 고용을 단순히 막아버리는 것은 캐나다 이민 정책과도 맞지 않습니다.
지난 맥도날드 사건 발생 이후, 연일 뉴스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캐네디언의 일자리를 뺏어간다고 성토하던 여론이 대부분이었지만, 노동청 발표 이후 캐나다의 많은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고용이 필수적이며, 당장 외국인 고용 없이 비즈니스 운영 자체가 불가하다는 반대 여론 역시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더구나 노동 시장 견해의 주된 기준이 되는 실업률이 지난 수 년 간 특별한 변화가 없던 점, 알버타의 실업률이 타 주에 비해 현저히 낮은 점 등은 LMO심사가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요식업, 소매업 관련 직군 특히 요리사나 retail supervisor 혹은 매니저 등 수적으로 매우 편중되는 현상을 보이는 포지션에서는 노동 허가 승인 뿐 아니라 이민 신청에 있어서도 규정 변화에 민감하게 휩쓸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작년 가을 일시적으로 운영된AWE 프로그램이 기회를 열어주는 듯하다가, CEC프로그램에서 예고 없이 신청 불가 포지션으로 지정되기도 했 듯, 수시로 이민 신청 기회의 개방과 폐쇄가 반복되므로, 미리 영어 성적을 준비하고 경력을 착실히 쌓으면서, 규정이 허락하는 시기가 올 때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 입니다.
[출처:SK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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