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 조건이 크게 까다로워 졌다.
캐나다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자국 기업의 저임금ㆍ저숙련 직종 외국인 노동자 고용 규제를 대폭 강화해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 규모를 감축하는 한편 해당 직종 분야에 자국민 고용 증대를 지원키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제이슨 케니 고용부 장관과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이날 공동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임시외국인노동자프로그램' 개정안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국내 고용주가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앞서 자국민을 고용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내용의 '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 제출, 정부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오는 2016년까지 사업장에 고용되는 외국인 노동자 규모가 전체 종업원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상한제를 도입했다.
외국인 노동자 고용 상한제는 오는 2016년 7월1일부터 전면 도입하되 종업원 10인 미만 사업장에는 이를 면제하고 전면 도입 이전까지 잠정적으로 상한선을 30%로 정해 적용키로 했다.
또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신청 수수료를 현행 건당 230 캐나다달러에서 1천 캐나다달러로 대폭 인상하는 한편 규정을 어기는 고용주에 대해서는 최고 10만 캐나다달러의 벌금형을 가하고 명단을 공개하는 등 엄격하게 처벌토록 했다.
새 규정 적용 대상은 각 주별로 근로자 시급의 중간값 이하 임금 직종으로 정해 숙박, 요식업, 소매업, 건축보조 등 분야가 주로 해당되지만 실업률이 6% 이상인 지역의 해당 업종은 외국인 고용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캐나다의 시급 중간값은 지역에 따라 17.26~29.96 캐나다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기간도 2년마다 갱신해 최대 4년까지 허용됐던 것을 단축키로 하고 1년 단위 갱신으로 최대 2년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간값 수준 이상의 시급이 적용되는 전문 기술직종에 대해서는 이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로 마련한 '국제이동프로그램'에 따라 고용을 촉진토록 했다.
케니 장관은 새 시책이 외국인 노동자 제도를 악용, 남용하는 고용주들에 강력한 경종이 될 것이라며 고용주들이 캐나다인을 먼저 고용하려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캐나다에서 종업원의 50% 이상을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는 사업장이 1천123 곳에 달하는 등 당초 제한적인 외국인 인력 수급 취지가 퇴색하고 저임금 및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제도가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