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 신청시 동반자녀 나이 기준 변동. 기준 22세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7-01 (화) 07:57 조회 : 183981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391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2013년 동반자녀의 나이 기준 변경을 공지 한 후반대여론에 부딪혀 시행 결정이 유보되었던 내용과 관련하여캐나다 이민국에서 2014 6 23일 자로 동반자녀 나이기준 적용 시행 시점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오는 2014 8 1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자녀는 더 이상 동반자녀로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부모의 재정지원을 받는 풀타임 학생의 경우 예외로 인정을 받았던 규정도 폐지됩니다,장애가 있는 자녀의 예외규정은 유지됩니다.

다만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아래 프로그램 중 하나의 신청서를 접수했고 아직은 연방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신청자는 위 나이 규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주정부 이민
퀘벡주 이민
입주가정보모
난민
퀘벡주 Humanitarian Cases;
- 2011
 11 5일이전에 접수된 부모초청이민
 
그외 신청자 분들특히 영어 점수등으로 전문인력이민이나 경험이민 신청을 미뤄두셨던 분들 가운데 자녀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7월 중으로 신청서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notices/2014-06-23.asp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신 분은 info@skimmigration.com으로 답변 주시거나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SK Solutions / 선경 이주공사

[Calgary] Suite 303, 6707 Elbow Dr. SW Calgary AB T2V 0E5. Tel: 1-403-450-2228-9, 070-7404-3505

[Edmonton] Suite 206, 3132 Parsons Road NW Edmonton AB T6N 1L6. Tel:1-780-434-8500, 070-7404-3505

[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9-4 현대오피스빌딩 707 우편번호 463-783.Tel: 070-7443-2235

Fax) 1-866-661-88891-866-424-2224

Website) www.skimmigration.com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터키에서 캐나다로 유학 온 아나스타샤 지키야씨의 경우는, 생애의 상당부분을 대학교수인 부모와 함께 터키에서 보냈으며, 미국에서도 한 동안 거주한 바 있다. 그…
03-25
이민/교육
 캐나다에서 학업 중인 한국인 유학생이 소폭 늘었다. 연방이민부가 최근 발표한 ‘유학생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31일 기준 학생비자를 소지…
03-19
이민/교육
올해 이민 정책 키워드, '가족 재결합' 및 '난민 정착'  '부모 및 조부모 후원 이민', 선거 공약보다 2배 늘려  지난 10여 년간 '산업현장에 필요한 인력' 유치를 중시해온 캐나다 이민정책의 초점이 연방 자…
03-19
이민/교육
캐나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려던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가을로 연기했다.  ETA가 연기된 배경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부는 비자면제 국가를 상대로 한 충분한 홍보가 이…
03-11
이민/교육
캐나다가 연말까지 1만명에 달하는 시리아 난민을 입국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존 맥컬럼 이민부 장관은 이날 캐나다 정부가 연말까지 시리아 난민 1만명을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달성할 것이라…
12-23
이민/교육
보수당 정부, 외국인 중범죄자 신속 추방법안 발의 캐나다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의 재심 절차 등을 생략한 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3일 캐나…
05-13
정치
캐나다 토론토의 미국 총영사관 폭파를 계획하던 파키스탄인 이민자가 붙잡혔다고 캐나다 언론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캐나다 이민부는 이날 파키스탄 출신 캐나다 영주권자인 자핸제브 말리크가 토론…
03-11
이민/교육
캐나다 크리스 알랙산더(Alexander) 연방 이민부 장관이 새로운 형태의 투자 이민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알렉산더 장관은 캐나다 시민권 개정안을 소개하는 좌담회 자리에서 "수개월 이내 투자 이민 …
09-16
이민/교육
밴쿠버 총영사관·학부모들, 교육당국 면담해 피해보상 요구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공립학교 교직원 파업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현지 한국 공관과 학부모들이 한국 조기 유학생들의 피해 대…
09-09
이민/교육
2013년 동반자녀의 나이 기준 변경을 공지 한 후, 반대여론에 부딪혀 시행 결정이 유보되었던 내용과 관련하여, 캐나다 이민국에서 2014년 6월 23일 자로 동반자녀 나이기준 적용 시행 시점을 발표…
07-01
이민/교육
한국인들도 투자이민 국가로 선호하는 캐나다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이민 제도를 전격 폐지했다. 밴쿠버 조선일보에 따르면 캐나다 연방정부는 지난 2월11일 발표한 2014년 예산안에서 투자 이민 제도…
02-23
이민/교육
“방문 신분으로 입국 후 학생 비자 신청도 가능해져” 캐나다 정부가 학생 비자 관련 규정을 대폭 손질해 시행에 들어간다.  이민부는 방문자 신분으로도 캐…
02-20
이민/교육
캐나다경험이민(CEC)은 여전히 유학생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이민방법입니다.” “최근 잦은 정책 변화로 이민이 많이 힘들어졌다. 하지만 CEC는 여전히 가장 매력적인 이민방법이다. 캐나다는 젊고 영어를 잘하…
11-26
이민/교육
군 재난구호팀 현지활동 나서…2진 추가파견 캐나다 정부는 필리핀 태풍 피해 구호 대책의 하나로 피해 지역 주민의 캐나다 이민 신청 서류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다.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13일(현지…
11-15
이민/교육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한인들의 캐나다 경험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이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8일 정부는 캐나다 경험이민 심사에서 일부 직종에 대한 경력을…
11-13
이민/교육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과 매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의 신규신청자 접수가 중단됐다. 뉴브런즈윅 주정부 사업이민 관계자는 “현재 밀려있는 신청서들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심사 대기 중인 신청자…
09-28
이민/교육
"정부 협상 불성실" 노동당국 판정에 이민부 재심 요청키로... 급여인상을 요구하는 캐나다 외교관들의 파업이 장기화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당국의 중재결정에 불복, 재심요청에 나서면서 외교부 비자 업무 적…
09-17
이민/교육
급여 인상을 요구하며 부분 파업을 벌이고 있는 캐나다 외교관 노조가 29일(현지시간)을 기해 세계 15개 도시에서 일제히 비자발급 등 영사 업무를 중단, 전면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캐나다 외교관 노조인 외교전…
07-30
이민/교육
잠정적으로 중단 됐던 퀘벡 투자이민과 사업이민이 오는 8월 1일 재개될 예정이다.   투자이민과 사업이민 조건은 예전과 달라진 것이 거의 없으며, 단지 퀘벡 이민국에 이민 신청 시 납부하는 신청 접수비…
07-09
경제
국내 학위로 유아교사 자격증 획득 … 현지 취업 준비할 수 있어 우리나라의 해외 취업 시초는 독일로 파견된 간호사와 광부다. 1963년부터 70년대 후반까지 서독(당시)에 파견된 광부는 연인원 8000여 명, 간호사…
06-23
목록
처음  1  2  3  4  5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