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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범죄 저지른 영주권자 즉시 추방한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5-13 (수) 23:09 조회 : 52017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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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 정부, 외국인 중범죄자 신속 추방법안 발의

캐나다에서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중범죄를 저지를 경우 기존의 재심 절차 등을 생략한 채 신속하게 추방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13일 캐나다 언론에 따르면 보수당 정부는 영주권자 신분의 외국인 범죄자들에 대해 즉각 영주권을 박탈하고 출신국으로 추방 조치를 취할수 있는 정부의 재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외국인 중범죄자 신속추방 법안'을 하원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 중범죄는 테러나 살인, 범죄조직 가담 등 통상적 개념의 중범죄만이 아니라 음주운전 중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경찰을 피해 도주하는 경우 등 일상 생활에서 저지를 수 있는 범죄 경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화나 재배 및 유통, 폭행 상해나 강도, 불법 무기 소지, 5천 캐나다달러(약 460만원) 이상을 훔친 절도범도 정부 당국의 신속한 결정에 따라 추방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위조·도난 신용카드를 소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도 추방 대상이 된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추방령을 받은 외국인 영주권자는 재심이나 법원 제소 등 청문 구제절차를 거칠 수 있었으나 이 법안은 수 년 씩 이어지는 구제 절차를 없애 행정 및 세금 낭비를 줄이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또 전과 기록을 말소해 주는 사면 제도 적용 대상에서도 해당 외국인 범죄자들을 제외토록 했다.

정부 당국자는 "외국인 영주권자의 청문 재심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신속 추방과 세금 절감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캐나다에는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은 채 영주권자 신분으로 장기 거주하는 외국인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 중에는 아프리카 지역이나 이탈리아, 그리스, 영국, 아일랜드 출신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인들 상당수도 영주권자 신분으로 거주하고 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새 제도 시행이 캐나다 이민자 사회에 큰 바람을 불러 올 수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어린 나이 때부터 현지에서 교육받고 자라온 젊은 층이 자칫 범죄에 휘말릴 경우를 우려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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