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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시민권 수속 정체, 심해도 너~무 심하다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01-29 (화) 15:40 조회 : 40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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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가 표방한 이민사기 근절 조치로 인해 인해 수천명의 이민 신청자들이 영주권가 된 후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최대 9년이 걸릴 지도 모르는 형편에 처해지고 있다.

연방 이민부-시민부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영주권자는 거주 3년이 지난 싯점에서 시민권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정상적인 경우는 신청후 시민권 취득까지 보통 21개월 걸린다. 그런데 지난 5월 이민국은 거주기간 심사를 강화한다는 명목으로 “거주요건 질문서”(residence questionnaire)를 도입했다. 이민국으로부터 4쪽에 이르는 거주요건 질문서 제출을 요구받은 시민권 신청자는 세금보고서, 월급명세, 비행기표, 수도전기세 납부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끝나는게 아니다. 서류 제출 후 보통은 15개월 정도 더 소요된다.

설상가상으로 이번 달부터는 최장 4년을 더 기다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008년에 이란에서 이민온 엔지니어 마나 골나지(33)씨는 “정부에 인질로 잡힌 기분이다. 정부가 요구한 질문서를 채워서 보냈는데 48개월 더 기다려야 한다는 말을 듣고 충격받았다. 여기서 공부하고 일하고 세금 내고 살아온 선량한 시민인데 정부는 정당한 권리를 주지 않는다. 배신감을 느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녀는 캐나다 도착 후 총 28일 동안만(영국 여행 한 번, 모국에서 암투병하는 어머니 방문 한 번) 캐나다를 떠나 있었는데 이런 부당한 의심을 받는 것을 의아해 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지난해 5월7일부터 9월28일 사이에 6만여명의 시민권 신청자가 추가 조사 대상자로 선정됐으며 그 중 1만1천명이 거주요건 질문서 제출을 요구받았다. 이와 관련 폴 노스콧 이민국 대변인은 “거주요건 질문서를 받았다는 의미는 정상적인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따라서 심사가 길어지는 건 불가피한 일”이라고 강변했다. 

현재 매년 16만명이 시민권을 받고 있지만 최근 5년간 거절률은 1.4%에서 3.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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