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버타인들은 서민 주택을 얻기 위해 더 이상 그들의 ‘등기 무능력자 적금 플랜(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과 ‘교육 적금 플랜(Education Savings Plan)’을 자산 평가 규정의 일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월 24일 월요일, ‘등기 무능력자 적금 플랜’ 및 ‘교육 적금 플랜’은 서민 주택을 얻기 위한 ‘7천 달러 자산 제한’ 금액에 산입되지 않을 거라고 앨버타 주택부 장관이 발표했다.
과거, 어떤 신청자들은 주택 보조에 대한 접근이 거절되었는데, 왜냐하면 수입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적금 플랜이 자격 기준인 7천 달러 자산 제한선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이제 ‘주택 프로그램’을 위한 자산 평가는 ‘앨버타 노인 수당’과 일치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저소득 계층의 앨버타인들이 그들 미래의 안정 또는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적금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게 됨을 뜻한다고 시걸슨은 말한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