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거리의 만성적인 자동차 정체구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된 “다인승 전용차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하여 많은 자동차 운전자들은 불필요한 자동차벌칙금을 부과받고 있다고 전하였다. 캘거리시청의 드루 파렐(Druh Farrell)은 “다인승
전용차선은 아직 캘거리시에서는 생소한 제도입니다. 아직 많은 시민들이 그 존재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캘거리시 중심부의 Centre Street SW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가장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에는 최소한 2인 이상이 동승하여 차량을 운전해야
합니다.”
현재 “다인승 전용차선”이 설치된 지역은 Centre Street이외에 Inglewood
도로와 Ninth Avenue에 설치되어 있다. 캘러리시당국에 의하면 전용차선을 위반하여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발부된 건수가 작년에만 총
1,845건에 달한다고 하였다. 캘거리시청의 파렐에 의하면 향후 더 많은 도로에 “다인승 전용차선”제도가 실시될 예정이라고 하였다. 향후“다인승
전용차선”이 설치될 구간으로는 16th Avenue North, 52nd Street East, Glenmore Trail, Shaganappi
Trail, Anderson Road S.W. 그리고John Laurie Boulevard N.W.가 검토되고 있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