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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천연기념물 딱따구리 무단 침입에, 함께 사는 수 밖에 없어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5-27 (금) 11:13 조회 : 30954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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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부리딱다구리, 캘거리 서북부 일부 주택에 구멍 뚫고 둥지 지어

- 천연기념물 보호로, 자발적으로 떠나주기만 기다려 

최근 데이비드 파커 (David Parker) 가족은 장기간의 휴가에서 이번달 돌아왔는데, 자신의 집 지붕에 커다란 소리를 내면서 구멍을 뚫고있는 쇠부리딱따구리를 발견하고는 크게 기겁을 하였다.  

파커씨에 따르면 구멍이 뚫린 다락방에는 새들의 배설물을 비롯한 각종 오물이 발견되었으며, 빗물까지 들어왔다고 한다. 

현재, 쇠부리딱따구리는 캐나다 천연기념물 보호법에 의해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로서 환경 당국의 보호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쇠부리딱따구리의 서식처를 건드리는 것은 불법이다.

“저희는 매우 당혹스럽습니다. 현재 천연기념물 보호법에 의하면, 저희는 서식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지붕을 뚫고 만들어진 딱따구리 둥지를 그대로 놔둬야 합니다.”

파커씨에 따르면, 그는 물을 뿌리기도 하였으며, 새가 도망을 가도록 검은색 종이를 이용하여 종이 까마귀를 만들어 보기도 하였다.

“저희는 이러한 방법들이 모두 실패하자 소리를 지르기고 하였으며, 큰 소리가 나는 호루라기도불러 보았지만, 아무것도 딱다구리를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커씨는 휴메인 소사이어티 (Humane Society)에도 연락을 하여 도움을 청하였는데, 돌아온 답변은 현재 천연기념물 보호법에 의하여 딱따구리의 서식처를 건드리는 것은 불법이라는 답변뿐이었다.

“저희는 휴메인 소사이어티의 답변을 받고서는 매우 어처구니 없어 했습니다. 법에 따르면, 보호를 받는 멸종위기의 새에 심지어 소리를 지르거나, 새가 서식지에 사는 것을 방해하는 것 모두불법입니다. 아무래도 딱따구리가 짝을 지은 후 딱따구리 가족 모두가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에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들 새로운 손님들과 함께 저희 집에서 지내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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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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