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 마감, 6월 30일
캘거리 시당국의 재산세 담당자에 의하면, 지난 27일 금요일을 시점으로 주거지 및 비주거지에대한 48만건의 재산세 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한다.
이번 고지서는 대부분의 경우 6월 첫 주에 각 가정과 업체의 우편함으로 전달될 예정이며, 6월첫 주말까지 고지서를 받지 못한 가정은 캘거리시 311에 연락을 취하면 된다고 한다.
고지서에 언급된 재산세액은 6월 30일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며, 그 이후에 납부할 경우에는 연체금이 추가된다.
다만, 매월 일정액을 나누어 계좌 자동이체의 방식으로 재산세를 분할 납부하는 방법을 선택한가정은 납부기한이 없으며, 이외에도 저소득가정에 대해서는 재산세 납부와 관련한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더 자세한 재산세 관련 정보는 아래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된다.(www.calgary.ca/TIPP 또는 calgary.ca/fairentry)
[이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