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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최근 조사 보고서, 재작년 이민법 개정으로 ‘임시 외국인 근로자’ 노동 조건 악화 밝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6-16 (목) 23:18 조회 : 4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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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수요일 오후에 온타리오주의 자선 단체 ‘멧캐프 재단(the Metcalf Foundation)’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하퍼’ 전 보수당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he 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의 변경은 캐나다에 온 ‘저임금 이주 노동자’가 착취당할 위험을 증가시켰다. 

해당 보고서의 저자이자,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에 대해 광범위한 연구를 해오고 있는 인권 변호사인 ‘페이 페러데이(Fay Faraday)’는 “우리는 그 프로그램 하에서 널리 퍼진 노동자 착취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을 봐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착취의 경험’들이 바로 우리가 만든 ‘시스템의 산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현재 ‘트루도’ 연방 정부의 ‘임시 외국노동자 프로그램’에 대한 재검토에 관하여, ‘캐나다의 선택’이라 명명된 이 보고서는 “캐나다는 현재 이민 정책에 대한 기로에 서있다.”라고 말한다.

“우리는 합당한 일자리를 줄 것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깊게 뿌리 내린 착취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노동 계층 이주자들을 임시로 일을 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데려오는 대신에, 여기서 그들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를 줄곧 옹호해온 패러데이는 묻는다.

2014년 ‘임시 외국노동자 프로그램’의 개정 이전에 수년 동안 활동가들은, 오일샌드에서 커피를 서빙하는 일부터 온타리오주의 양계장까지 다양한 직업의 범위를 가진, ‘저숙련 이주 노동자’들의 착취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기 위해 노력했다.

활동가들은, 이주 노동자들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특정 일터로만 묶어두는 ‘취업 허가(work permit)’와 같은 이 프로그램의 조건들이 이주 노동자들을 착취당하기 쉽게 한다고 말했다.

이주 노동자의 대다수가 개발 도상국에 있는 자기집에 송금을 해야 하거나, 또는 캐나다로 오기 위해 수천 달러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자리를 지키는데 필사적이다.

이주 노동자들의 불안정한 지위는 포트 맥머리 화재를 탈출한 이들의 예에서 두드러지게 눈에 띤다고 페러데이는 말했다.

일터가 불에 타버리거나, 재개장할 수 없게 된 임시 외국노동자들은 캐나다 어디에서도 일할 수 없으며, 집으로 돌아가도록 강요 받을 수도 있다.

“2014년 이래, 앞으로도 계속 효력을 미치고 있는 개정안들은, 이주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더 불안정하게 만듦으로써 상황을 단지 더 악화시켰을 뿐이다.”라고 패러데이는 말했다.

이 개정안들은 대부분의 임시 이국인 노동자들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최대 기간을 4년으로 제한하는 규정과 고용주들이 고용할 수 있는 임시 외국노동자들의 수에 대한 최대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이러한 이슈에 대해 블로그를 운영해 오고 있는 ‘레쓰브리지(Lethbridge)’의 이민 변호사‘마크 홀쓰(Mark Holthe)’가 정말 잘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주 노동자들은 그의 사무실에 들러, ‘초과 근무 수당’ 없는 장시간 노동 및 임금의 일부분을 고용주에게 현찰로 돌려 주기를 강요받는 일 등을 포함하여, 많은 종류의 착취에 대한 불평을 늘어 놓고 있다.

“만약, 이주 노동자들이 그들을 착취하는 질 나쁜 고용주 밑에서 근무하게 되면, 그들은 더욱 더 그 일터에 머물러야만 할 수 밖에 없는 기분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다른 대안이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라고 그는 말하며, 2014년 이후 앨버타의 상황은 더 나빠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필사적이지만, ‘홀쓰’에게 법적인 조치를 부탁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그가 말하기를, 그들은 또한 고용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일에 상당하는 급여의 인상도 없이 더 많은 책임을 떠맡는 등, 무슨 일이라도 하려 한다고 말했다.

임시 외국노동자의 수를 얼마만큼 고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규제는 부정적 효과를 크게 끼치는데, 특히 요식 산업에서 더 뚜렷하다고 ‘홀쓰’는 덧붙였다.

“고용주들은 피고용인들 사이에서 누가 이 마법 같은 ‘LMIA(고용 시장 영향 평가)’ 연장을 쟁취할 가장 가치있는 직원이 될 것인지에 관한 경쟁을 부추겼는데, 왜냐하면 고용주들에게 할당된LMIA 연장의 최대 신청 인원수는 제한되기 때문이었다.”

프라이데이는, 착취적인 고용주들과 직업 소개업자들은 또한 노동자들에게 2014년에만 1천 달러에 달하는 LMIA 평가 비용을 전가했다고 말했다.

고용주는 외국인에게 주려는 이 일자리에 적합한 캐나다인이 없다는 증명을 LMIA를 통해 획득해야만 한다.

이런 와중에, 외국노동자의 지위는 점점 불안정해졌는데, 왜냐하면 정부가 취업 비자를 최대 1년으로만 제한해서 발급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그녀는 말했다.

외국인 임시 노동자들은 그들이 캐나다에 머무를 수 있는 이 짧은 4년의 기간 내내 지속적으로 취업 비자를 갱신해야만 해요.”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그리고, 그러한 점은 외국노동자들의 지위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어요.왜냐하면 그들은 계속 그들의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해 싸워야 하며, 또 고용주들로부터 환심을 사기 위해서도 투쟁해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한편, 2014년 한 해 동안 11만7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유효한 ‘임시 외국노동자 허가’를 가지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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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고용부 장관 제이슨 케네디(Jason Kennedy)와 이민부 장관 크리스 알렉샌더(Chris Alexander)가 2014년 6월 오타와의 기자 회견장에서 임시 외국노동자 프로그램의 개정을 설명하고 있다.]

[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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