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비자 면제국' 여권 소지자, 9월 30일 부터 'eTA' 없이 입국 불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6-16 (목) 23:38 조회 : 41874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941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9월 29일까지는 여권만 소지해도 입국 가능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비자 면제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도, 9월 30일부터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 반드시 '전자 여행 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입국하기 전에 사전 등록해야만 한다. 

다만, 미국여권을 소지한 미국인은 새 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변경된 사실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관용 기간(Leniency Period)'이 적용되어, 이를 모르고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도 현재는 유예 조치가 취해져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이 여행 허가는 입국자의 여권과 전산으로 연결되며,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한 영주권자는 항공편으로 입국시에는 eTA가 필요없지만, 영주권카드(PR Card) 또는 여행 증명서(Travel Document)를 반드시 소지해야한다.

eTA 의무 국가의 국민인 외국인 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2015년 8월 1일 이전에 유학 또는 취업허가증을 받은 상태에서, 캐나다 밖으로 출국하여 항공편으로 다시 캐나다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eTA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미국 영주권 카드와 함께 eTA가 필요하지만,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다.

eTA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여권, 이메일 주소, 신청료(7 달러)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등이 필요하며, 수분이면 작성 가능하다. 

eTA 없이 캐나다의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라도, 입국 전 마지막 순간에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eTA 신청은 온라인 - www.Canada.ca/eta - 에서 간단히 처리되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신청 몇 분 내로 이메일로 답변을 받게 된다.

[이원진 기자]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이민/교육
캐나다의 '전자 입국 승인(eTA)'는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모든 비자 면제 국가 국민(미국 시민권자와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자 제외)에게 요구되는 입국 요건이다.(단, 육로 및 수로를 …
06-25
이민/교육
9월 29일까지는 여권만 소지해도 입국 가능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비자 면제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도, 9월 30일부터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 반드시 '전자 여행 허가(eTA: Electronic Tra…
06-16
이민/교육
지난 8일 수요일 오후에 온타리오주의 자선 단체 ‘멧캐프 재단(the Metcalf Foundation)’에 의해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 ‘하퍼’ 전 보수당 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임시 외국인 근로자 …
06-16
이민/교육
갱신에 83일 걸려, 지체 심각 영주권 카드의 갱신 수속이 지연되고 있어, 수만 명에 이르는 이민자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겪고 있다.지난 26일 목요일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시민권 신청을 위한 의무 거주기…
06-03
이민/교육
최근 7년간 유학생 83% 급증캐나다가 영국을 제치고, 유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고 있는 국가로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19일 '연방 국제교육국(CBIE)'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4년 사이 7년간 캐나다 유학생…
05-27
이민/교육
- 대상 연령 완화 및 55세 이상 '언어시험' 면제  - '의무거주' 기한, 5년 중 3년으로 완화 및 임시 체류 기간도 인정   - 행정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규정 폐지 캐나다 시민권을 보다 쉽게 취득할 수 …
05-27
이민/교육
정작 필요한 건 '전문 인력'이 아니라, '저임금 직종' 산업계와 경제전문가들은 캐나다 경제의 전문 인력난을 우려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한 분야는 대부분이 저임금 직종인 것으로 드러났다. …
05-21
이민/교육
집값 '월간 증감율', 5개 주요 지역서 ‘내림세’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토론토와 밴쿠버 지역의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반면, 이 두 곳 이외 지역에선 대부분 가격이 하락했다. 지난 12일 '내셔널 뱅크'가 발…
05-21
이민/교육
전화 대기시간 길고, 제대로 설명도 못해 각종 이민 문제에 대한 문의와 상담을 제공하는 연방 이민부의 콜센터가 부실한 운영으로 사실상 무용지물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지난 13일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몬…
05-21
이민/교육
- 현재 '결혼 초청' 영주권 부여 기간, 2년 이상에서 12개월 이내로 단축 - 최종적으로 결혼 후 '2년 대기 규정' 폐기할 것  - 감사원 감사 결과, '시민권 사기'에 대한 적발 시스템 부족​ 연방 자…
05-13
이민/교육
연방 이민부의 관료주의로 이민-난민 신청자들의 민원이 늘고 있어, 이들의 고충을 해결하는 전담 책임부서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일부 이민 전문 변호사들에 따르면 “서류나 인터뷰 과정에서 하찮…
05-13
이민/교육
이민성의 업무체계 개선 권고. 적발된 허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캐나다 감사원 (Auditor General)은 캐나다 이민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민성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05-13
이민/교육
저소득층, 생계 해결 벅차 가입 힘들어  고소득층이 연방정부의 '교육적금 제도(RESP)'에 따른 보조금 혜택을 거의 독차지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제도는 주로 중산층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대학 진…
05-06
이민/교육
투자금 보장 등, 타주에 비해 유리한 조건  영주권 취득 후, 대다수는 타주에 정착 타주 이민 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내세운 퀘벡주 투자 이민(QIIP)이 다른 주 정착을 계획하고 있는 이민 …
05-06
이민/교육
[2016년 1월 3일 기준 EE(Express Entry 현황] 31,063명의 대상자에게 급행이민 초청장 발행  21,562명의 대상자가 급행이민 신청  14,058명의 신청자가 승인됨 2,433명의 신청자가 거절됨 5,071명의 신청자는 처리중…
05-06
이민/교육
동양계, 학력 및 소득 상대적으로 높아 난민 자녀 그룹, '정착 지원금' 힘입어 소득 성장률 최고 지난 25일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이민 1.5세 보고서’에 따르면, 이민 1.5세 그룹의 학력과 소득이 가정 환경…
04-30
이민/교육
캐나다 대서양 연안의 '노바 스코샤'주가 온타리오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를 제치고, 신규이민자들이 선호하는 '정착지'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연방 이민부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노바 스코샤주…
04-30
이민/교육
커뮤니티 크기가 성공률과 비례  일부 아시안계 이민자들은 탄탄한 기반 다져  전문 직종 출신 새 이민자들 상당수가 취업 장벽에 막혀 결국 자영업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는 성공적인 정착과 거리가 멀…
04-16
이민/교육
캐나다의 급행이민프로그램(Express Entry)이 시행 1년만에 전문인력 유치의 지름길로 자리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일 연방 이민부는 연례 평가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의 총 신청자는 19만1천…
04-09
이민/교육
대학생 학자금 지원 대폭 증액 저소득층 1천 달러 인상, 중산층 4백 달러 인상연방 자유당 정부가 향후 대학생들에 대한 학자금 지원을 늘려, 대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들의 부담이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22일 …
04-01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