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비자 면제국' 여권 소지자, 9월 30일 부터 'eTA' 없이 입국 불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6-16 (목) 23:38 조회 : 39471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941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9월 29일까지는 여권만 소지해도 입국 가능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비자 면제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도, 9월 30일부터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 반드시 '전자 여행 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를 입국하기 전에 사전 등록해야만 한다. 

다만, 미국여권을 소지한 미국인은 새 제도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변경된 사실 지난 3월 15일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관용 기간(Leniency Period)'이 적용되어, 이를 모르고 들어오는 입국자들에게도 현재는 유예 조치가 취해져 입국이 허용되고 있다.

이 여행 허가는 입국자의 여권과 전산으로 연결되며, 5년 또는 여권 만료일자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유효하다.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한 영주권자는 항공편으로 입국시에는 eTA가 필요없지만, 영주권카드(PR Card) 또는 여행 증명서(Travel Document)를 반드시 소지해야한다.

eTA 의무 국가의 국민인 외국인 학생 및 임시 외국인 근로자가 2015년 8월 1일 이전에 유학 또는 취업허가증을 받은 상태에서, 캐나다 밖으로 출국하여 항공편으로 다시 캐나다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도 eTA가 필요하다. 

또한, 미국 영주권자가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려면 미국 영주권 카드와 함께 eTA가 필요하지만, 육로나 해로를 통해 입국하는 경우에는 eTA가 필요하지 않다.

eTA 신청 시에는 신청인의 여권, 이메일 주소, 신청료(7 달러) 납부를 위한 신용카드 등이 필요하며, 수분이면 작성 가능하다. 

eTA 없이 캐나다의 공항에 도착하는 경우라도, 입국 전 마지막 순간에 휴대전화를 포함하여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기기로 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한다. 

eTA 신청은 온라인 - www.Canada.ca/eta - 에서 간단히 처리되며,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신청 몇 분 내로 이메일로 답변을 받게 된다.

[이원진 기자]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신용 자문협회의 스콧 한나 사장은 낮은 금리와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캐나다인들이 많은 빚에 빠져들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캐나다인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04-26
사회/문화
캐나다인의 상거래에서 절반 이상이 현금 이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중앙은행인 캐나다은행이 지난 2015년 개인과 소매 상거래에서 이루어진 결제 방식을 조사한 결과 현금이 …
11-21
정치
국내 가계, 금리 인상에 취약  0.5% 사상 초저금리 시대, 종식 임박했나? 전문가들, 대출 시 고정 이율 모기지 선택 권고  현재 국내 평균 가계 부채가 소득에 대비해 사상 최고 수위에 이른 가운데, 앞…
06-24
경제
비자 및 마스터카드, 집단소송 끝에 법정 외 합의 향후 국내에서 비자 및 마스터카드로 결제할 때, 결제 수수료(surcharge)가 부과될 수 있다. 두 신용카드 회사는&nb…
06-17
사회/문화
응답자 52%, 필수지출 뺴고 나면 여윳돈 겨우 2백 달러로 파산 직전  가구당 평균부채 사상최고, 부채비율 167% 과다한 빚에 의존해 생활하지만, 당연하다 인식해 악순환 빠져  중앙은행 금리 인상 시, 모기…
05-20
이민/교육
납부 방식 현대화 시책, 기존 수표 납부 방식폐기 연방 이민부는 온라인 납부 방법 이외에, 은행을 통하여 납부하던 모든 이민관련 수수료를 4월 30일부터 전면 중…
04-22
사회/문화
작년 파산 신청자 7명 중 1명, 18~29세 청년층 청년층 부채 중 학비가 가장 큰 비중 파산 신청자, 평균 소득 2천 달러 vs 평균 부채 2만9천 달러   국내 청년 실업률, 지난해 전국 평균 14% 달해   국내 청년…
04-08
경제
초저금리 속 주택 대출 늘어…소득 대비 167% 캐나다의 가계 부채가 지난해 4분기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15일(현지시간) 이 기간 가처분 소득 대비 가구당 부채 비율이 1…
03-18
경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은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에 신용카드를 상대적으로 적게 쓴 것으로 드러났지만 대신에 신용카드를 통한 부채규모는 더욱 증가된 것으로 밝혀졌다. 시카고에 …
03-18
경제
재정 운용의 1원칙, 빚을 지지 않고 갚아 나가는 것 나쁜 신용카드 빚 vs 좋은 저금리 모기지 대출 빚 상환보다 투자 소득이 크다면 달리 생각을 해야한다는 의견도 '패트릭 프렌치'는 자신이 18세가 되던 해에 금…
02-24
경제
- 평균 부채, 캘거리 28,810 달러 및 에드먼턴 26,889 달러 - 국민 1인당 평균 부채, 2만2천81 달러 - 집값 상승 힘입어, 가구당 순자산 27만1천3백 달러 지난 3분기(7~9월) 국민 일인당 평균 부채가 2만2천81달러로, 전년동…
12-15
경제
- 모기지 대출 및 신용카드, 가계 건전성 해쳐  - 계약직 및 임시직, 불안정한 고용상태가 문제라는 의견도  돈 걱정 때문에 일이 손에 잡히지 않기는 캐나다인들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여론 조사기관 …
12-15
경제
- 석유 의존 지역과 비의존 지역의 채무 불이행율 달라 - 최소 대출 상환금만 납부하는 습관, 부채 증가의 지름길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좋지 못한 캐나다인들의 부채규모는 갈수록 늘어나고…
09-08
사회/문화
캘거리시의 C-트레인 역에서 캘거리 교통 티켓을 사는 것이 조금 더 쉬워지게 된다. 그러나, 전 지역 '전자 교통 요금 시스템'은 현실상 여전히 몇 년 더 기다려야만 한다.  캘거리시의 C트레인 역에 설치되어 …
08-26
이민/교육
- 정착 초기부터, 금융권 신용 쌓기가 최대 관건 - 아시아, 남미 및 아프리카 이민자들, 국내 태생은 물론 유럽 출신 이민자보다 실업률 높아캐나다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이민자들의 첫번째 희망은 집 장만인 것…
07-15
경제
- 1년 수수료만 1억 달러, 수수료 인하 타협 불발 - 소매업계, 월마트의 수수료 인하 전쟁 응원 세계 최대 소매체인인 월마트가 비자 카드의 결재 수수료가 과다하다며, 앞으로 캐나다 매장에서 비자를 받지 않을 …
06-25
경제
수십억 달러 수익 불구, 푼돈까지 긁어 국내 주요 시중은행들이 엄청난 수익을 올리는 한편으로, 각종 서비스 수수료를 앞다퉈 인상하고 있어 지탄을 받고 있다.  …
06-17
이민/교육
9월 29일까지는 여권만 소지해도 입국 가능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비자 면제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도, 9월 30일부터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 반드시 '전자 여행 허가(eTA: Electronic Tra…
06-16
경제
1인당 부채액 21,348 달러로 전년대비 2.7% 늘어나 국내 가계와 소비자 부채가 매년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국민 4명 중 한 명꼴로 “평생 빚더미에서 벗어 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혀, 빚문제…
06-03
경제
캐나다의 노인 부채가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캐나다 통신에 따르면 시장조사기관인 에퀴녹스가 캐나다 국민 소비금융 실태를 조사한 결과 65세 이상 노령 인구층의 부채가 1년 전보다 4.5% 증가해 …
09-16
목록
 1  2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