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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안, 6월 11일부터 시행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6-19 (금) 02:51 조회 : 22701
글주소 : http://cakonet.com/b/B07-227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최근 6년 중 4년 이상 거주
시민권 시험 및 언어 능력 증명 의무 대상 확대

5일 캐나다 이민부는 시민권법 개정안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시민권 신청을 위해 캐나다에 거주해야 하는 의무 기간이 늘어난다. 

지금까지 최근 5년 중 3년 이상 캐나다에 거주하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 기간이 최근 6년 중 4년(1460일)으로 변경된다. 

이와 동시에 이 4년 가운데 각기 1년 중 6개월(183일)은 캐나다에 거주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거주 기간 동안 소득세 증빙도 의무화된다. 

또, 취업·학생 비자 등 영주권 취득하기 전 캐나다에 거주한 기간은 산정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민권 시험 및 언어 능력 증명 대상 연령도 확대된다. 

과거 만 18세~만 54세였던 시민권 시험과 언어 능력 증명 대상이 만 14세~만 64세로 확대된다. 

이 연령대에 속한 영주권자가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영어 또는 불어 능력을 아이엘츠(IELTS), 셀핍(CELPIP) 등 시험을 통해 증명하고, 별도의 시민권 시험도 치러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시민권 취득을 위한 허위 사실 기재 및 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은 강화된다. 

시민권 취득을 위해 허위로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경우 최고 10만달러 이하의 벌금형 그리고(또는)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민부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시민권 신청서 심사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시민권 수속 기간 역시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민부는 이번 회계 연도가 끝나기 전에 기존 적체 신청서를 모두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5년 4월 1일 이전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는 2016년 3월 31일 이전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리스 알렉산더 이민부 장관은 “개정안이 심사 적체와 긴 수속 기간 문제를 개선하는 동시에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출처:뉴스큐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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