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계속 해외 체류시, 고발 조치 당해
현재 해외에 체류중인 1992년생 병역 미필자들은 반드시 귀국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한다.
지난 2일 목요일(한국시간) 한국 병무청은 군복무를 마치지 않고 해외에서 체류중인 1992년생 남성들에게 귀국 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도록 안내문을 발송했다.
병역을 이행하지 않은 대한민국 남자가 25세 이후까지 국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는 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24세 이전에 출국한 1992년생은 올 12월 31일까지 귀국하거나, 2017년 1월 15일까지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때까지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에 체류하게 되면, 허가 의무 위반으로 '병역법 제94조(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조항)'에 따라 고발될 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37세까지 '병역의무 부과 관리자'로 관리, 여권 발급 제한, 한국 입국시 즉시 출국 금지, 40세까지 취업 및 관허업(관청 허가 인허가 업무)의 허가 제한 등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기준은 병무청 홈페이지의 병역이행 안내 코너의 국외여행 국외체재에서 확인 가능하다”며, “신청은 병무청 홈페이지나 관할 지역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