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외한인 등록 사실 증명 및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도 가능
- 시간 및 경제적 부담 감소될 것으로 예상돼
해외국적 시민권자들이 한국에서 90일 이상 체류할 때, 밟아야 했던 신고 절차를 구청이나 주민센터 등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출입국 관리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 개정 후 시행됨에 따라, 종전에는 출입국 관리사무소나 체류지 관할 시청 민원실에서만 가능했던 '해외 국적자 체류지 변경신고'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가능해졌다.
또, '재외한인 등록 사실증명'과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 등도 관할 동사무소 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법무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번 조치 시행으로 해외국적을 지닌 재외동포들도 한국 국적자와 마찬가지로 주민센터 등에서 편리하게 민원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돼, 시간과 경제적 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전자정부 지원사업으로 읍, 면, 동 사무소와 연계된 전산 시스템도 갖췄다.
[Alberta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