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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해외체류 재외국민 긴급 상황 시, ‘신속 해외송금제’ 유용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6-03 (토) 00:31 조회 : 26832
글주소 : http://cakonet.com/b/B07-514

긴급 상황 시, 최대 미화 3천 달러 받을 수 있어

관광 또는 해외 체류 중인 재외국민들의 사건·사고가 많아졌다. 

2011년 4458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 9290건으로 갑절 이상 늘었다. 

가장 많이 당한 사고는 절도다. 2016년 사고 중 6910건이 절도였다. 

이것이 바로 예방책과 사후 대처법을 알아야 하는 이유다.

치안 선진국에서도 사고는 일어난다. 여행자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이유다.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짐을 꽁꽁 싸매고 귀중품과 현금·신용카드를 나누어 보관하는 게 상책이다. 여권·비자 등 중요 서류는 분실에 대비해 사본을 챙기는 게 현명하다. 

유럽에서는 유별나게 호의를 베풀거나 사진 찍어 달라는 사람을 조심해야 한다. 보통 소매치기는 짝을 이뤄 활동한다. 한 명이 관심을 끌고, 다른 한 명이 여행자의 물건을 슬쩍 집어가는 식이다.

한국 외교부가 해외 여행자를 위해 제공하는 서비스도 알아두자. 

사고를 당했을 때는 허둥대지 말고 영사 콜센터(02-3210-0404)에 도움을 요청하자. 해외에 도착해 휴대전화 전원을 켜면 가장 먼저 받는 문자메시지가 이 번호다. 

‘동행 서비스’도 있다. 외교부 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에 신상정보·현지 연락처·국내 비상 연락처 등을 등록해 두면, 여행지 안전정보를 e메일로 알려주고, 사고 발생 시 지인에게 연락해 준다.

사고를 당해 급히 돈이 필요한 경우, 두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외교부의 ‘신속해외송금제도’인데, 절차는 대략 이렇다. 

우선 해외 공관(대사관·총영사관)에 지원을 신청한 뒤 국내 연고자에게 송금을 요청한다. 연고자가 외교부 통장으로 수수료를 포함한 해당 금액(최대 미화3000달러)을 한화로 보낸다. 입금이 확인되면, 해당 해외 공관은 현지 화폐로 여행자에게 건네준다. 

하지만, 공관 대부분이 대도시에 있고, 평일 업무시간이 아니면 도움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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