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같이 외부 온도가 -30 가까이 떨어지는 겨울철 지붕에 눈까지 쌓여 있는 경우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쌓였던 눈이 녹아 내림과 동시에 천장 (ceiling)에 결로현상 (condensation)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천장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아주 번거로운 일일 수 있는 데 집보험으로 커버되는 항목이 아니다 보니 사전에 방지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1. 실내 기온과 외부 기온의 차이를 최소로 줄입니다.
춥다고 실내 온도를 무작정 높이게 되면 외부와의 온도차이가 커지게 되며 천장으로 따뜻한 공기가 올라가게 되어 응결이 지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겨울철 실내 온도는 20도 정도로 맞추고 지내세요.
2.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는 레벨을 최소로 설정합니다.
가정에 퍼니스와 연결된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레벨을 낮게 설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가습기 레벨을 높게 설정한 경우에는 창문에도 결로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나무로 된 창틀에 피해를 입힐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3. 환풍기 사용을 해야합니다.
화장실 사용시 특히 샤워시에는 환풍기 (Fan)을 반드시 작동시켜야 합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도 20-30분정도 작동을 지속해야 하며 거울이나 창문에 습기가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에 작동을 멈추어야 합니다.
4. 지붕에 추가적인 통풍구 (Vent)를 설치합니다.
다락 (Attic)이 높은 주택인 경우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가 잘 순환되게 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통풍구 (Vent)를 설치해야 합니다.
5. 자주 환기를 시켜야 합니다.
외부 기온이 올라간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자주 시켜줘야 합니다.
미리 사전에 방지 하더라도 외부기온이 -30 이하로 수일간 지속될 경우 갑자기 기온이 올라가게 되면 천장이 노랗게 변하면서 물 자국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보통 화장실 환풍기 (Fan) 주변에서 물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결로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기술자를 불러 다락 (Attic)에 올라가서 원인이 되는 부분을 찾아야 하며 물 흔적이 보이는 부분을 건조시켜야 합니다. 심한 경우에는 천장이 늘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천장 전체를 교체해야 합니다. 주택을 신축할 때 결로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신 공법을 사용한다고는 하지만 캘거리라는 지역의 특성상 1-2주간 -30이하의 기온이 지속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니 만큼 개개인이 미연에 방지하는 것만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