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영향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풀어쓴 제목만 가지고는 사실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요.
LMIA를 우선 한마디로 정의해 보면, 외국인근로자 채용을 원하는 캐나다 고용주가 신청인이 되어 노동성(ESDC) 산하기관인 서비스캐나다(Service
Canada)로 부터 받아내는 허가서입니다. 고용주가 LMIA 를 절차를 선결해야 내정 근로자는 취업비자(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학비자(Study Permit) 절차와
대비해 보면, 교육기관이 발급하는 입학허가서(Admission Letter)만 있으면 학업비자(Study Permit)를 받을 수 있는데 비하여, 취업비자는 고용주가 발급하는 Job Offer만으로 부족하고 이를 정부가 승인하는 절차인 LMIA라는 한단계를 더 거쳐야만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이민이 취업경험없이는 사실상 어려워져 LMIA 절차는 이제 영주권취득을 위한 관문처럼 여겨지고, LMIA 승인서는
곧 영주권으로의 긴 여정을 위한 티켓처럼 인식되고 되었습니다.
LMIA절차를 통해 고용주는 외국인근로자채용을 결정하기 이전에 캐네디언
고용노력을 기울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가 요구하는 여러가지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데,
충분한 기간의 구인광고와 그 경과 및 결과가 보고되어야 하는 등 고용주 입장에서 부담스런 절차임이 분명합니다.
2014년6월 이후 까다로운 규정들이
현행 LMIA제도에 추가되면서 많은 분들이 LMIA를 받는 것이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요건을 잘 갖추고 각종 양식과 서류를 정확히
준비해 신청하면 문제없이 승인됩니다.
특히 2015년1월 연방영주권신청시스템인 Express Entry가 시작되면서 이를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LMIA 도 탄생했습니다. 즉 고용주는 종래의 단기고용 목적 LMIA를 신청할 수도 있지만, 내정근로자의 영주권취득 후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LMIA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두가지 목적을 겸하는 LMIA신청도 가능하므로(Duel-Intent LMIA), 이제 세가지 LMIA가 가능해진 셈입니다. (2016.1.25)
최두용
캐나다정부공인 이민컨설턴트
(주) 한우드이민
welcome@hanwood.ca
800-385-3966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0:55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41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7:1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03 이민에서 이동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