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Revenue Canada Child Tax Benefit)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2-27 (목) 14:29 조회 : 29025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96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있는 캐나다 양육보조비 안내서 (Canada Child Tax Benefit Guide)를 자세히 읽고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cra-arc.gc.ca/benefits/cctb/menu-e.html 를 참조하거나, 전화 430-233-5137에 문의하십시오.

신청서를 받으려면 알버타 가족 및 고용 세금 부서 (Government of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Credit) 1-800-959-2809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cra-arc.gc.ca/formspubs/topics/benefits-e.html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다음의 주소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algary Tax Services Office

220-4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L1

작성한 신청서는 캘거리 세무서(Calgary Tax Services)로 보내거나,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Tax Centre Winnipeg, MB, R3C 3M2

캐나다 양육보조비(Canada Child Tax Benefit)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http://www.cra-arc.gc.ca/formspubs/topics/benefits-e.html를 참조하거나 1-800-387-1193 나 (403) 233-5137에 전화문의 하십시오.

데이케어, 자녀 육아보조비 (Day Care and Child Care Subsidy)

자녀 육아보조비 프로그램 (Child Care Subsidy Program)은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비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으로, 가정순소득, 가족수, 아이를 양육시설에 얼마나 맡기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 보조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육아보조비 신청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데이케어 시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녀육아보조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데이케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 되지 않은 6세 미만일 경우 입니다. 아이가 진학한 후에는 캘거리 시청에 취학아동 자녀육아보조비 (school-age subsidy)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캘거리 시청으로 문의하십시오.

캘거리 시청 사회개발부

(The City of Calgary, Community and Social Development)

.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 후 육아보조비

(Out-of-School Care Subsidy for School-Age Children)

7th Floor, 800 Macleod Tr SE

Calgary, Alberta, T2G 2M3

(403) 268-5152 

신청서를 데이케어 시설에서 받으면, 데이케어 측에서 신청인이 신청서를 잘 기록하고 싸인하도록 도와 줍니다. 신청서를 쓸 때 필요한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알버타 의료보험증, 출생증명서 입니다. 신청서가 완성되면 데이케어 측에서 서류에 싸인을 한 후 직접 제출합니다. 처리하는데 약 2-3 주의 시간이 걸리며, 2-3주 후에 정부에서 신청자에게 신청 승인여부와 보조금액은 액수에 대해 연락을 합니다. 만약 데이케어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있지 않으나 육아 보조비 신청서를 받으려면 다음의 주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 Government of Alberta Child and Family Services Authority

Windsong and Calgary Rocky View

9th Floor, Alberta Place

1520 -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R 1H5

(403) 297-6100

. 사무실 시간

월요일- 금요일, 오전 8:15, 오후 4:30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번호부 책의 “Day Care Centres, Homes and Nurseries” 항목을 찾으면 데이케어(Day Care)시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8:3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9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2015년 1월 시행될 Express Entry 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발표되어 앞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
10-22 30132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54156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4162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89502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0943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1624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3775
여행
몹쓸 이야기는 이야기 보따리에 담을 수 없기에 이야기 보따리의 무게가 곧 행복과 즐거움의 무게이다. 이야기 보따리가 무거울수록 부자이고 행복한 …
08-11 24336
여행
캐나다 여행이라면 나이아가라나 오로라, 로키산맥 등 웅장한 자연을 떠올리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태평양, 대서양, 북극해와 인접한 캐나다는…
08-04 52575
이민/교육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
04-22 41667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
02-27 29028
이민/교육
취학연령 및 유치원.초.중.고등학교 (School Age, Kindergarten. Elementary. Middle. Secondary) 취학연령이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말합니다. …
02-10 24582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캐나다 정부가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신청 자격 요건을 강화하면서 이민을 준비하는 한인들이 선…
01-09 50145
건강
임신 중 운동이 아이의 두뇌 발달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몬트리올대학 연구진이 11일 미국 샌디에이고…
11-13 26316
여행
올 겨울 캐나다로 자유여행을 떠나길 원한다면 에어캐나다 홀리데이가 좋은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자유여행 전문 브랜드 에어…
11-13 30102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