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Revenue Canada Child Tax Benefit)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2-27 (목) 14:29 조회 : 2916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96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있는 캐나다 양육보조비 안내서 (Canada Child Tax Benefit Guide)를 자세히 읽고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cra-arc.gc.ca/benefits/cctb/menu-e.html 를 참조하거나, 전화 430-233-5137에 문의하십시오.

신청서를 받으려면 알버타 가족 및 고용 세금 부서 (Government of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Credit) 1-800-959-2809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cra-arc.gc.ca/formspubs/topics/benefits-e.html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다음의 주소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algary Tax Services Office

220-4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L1

작성한 신청서는 캘거리 세무서(Calgary Tax Services)로 보내거나,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Tax Centre Winnipeg, MB, R3C 3M2

캐나다 양육보조비(Canada Child Tax Benefit)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http://www.cra-arc.gc.ca/formspubs/topics/benefits-e.html를 참조하거나 1-800-387-1193 나 (403) 233-5137에 전화문의 하십시오.

데이케어, 자녀 육아보조비 (Day Care and Child Care Subsidy)

자녀 육아보조비 프로그램 (Child Care Subsidy Program)은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비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으로, 가정순소득, 가족수, 아이를 양육시설에 얼마나 맡기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 보조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육아보조비 신청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데이케어 시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녀육아보조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데이케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 되지 않은 6세 미만일 경우 입니다. 아이가 진학한 후에는 캘거리 시청에 취학아동 자녀육아보조비 (school-age subsidy)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캘거리 시청으로 문의하십시오.

캘거리 시청 사회개발부

(The City of Calgary, Community and Social Development)

.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 후 육아보조비

(Out-of-School Care Subsidy for School-Age Children)

7th Floor, 800 Macleod Tr SE

Calgary, Alberta, T2G 2M3

(403) 268-5152 

신청서를 데이케어 시설에서 받으면, 데이케어 측에서 신청인이 신청서를 잘 기록하고 싸인하도록 도와 줍니다. 신청서를 쓸 때 필요한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알버타 의료보험증, 출생증명서 입니다. 신청서가 완성되면 데이케어 측에서 서류에 싸인을 한 후 직접 제출합니다. 처리하는데 약 2-3 주의 시간이 걸리며, 2-3주 후에 정부에서 신청자에게 신청 승인여부와 보조금액은 액수에 대해 연락을 합니다. 만약 데이케어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있지 않으나 육아 보조비 신청서를 받으려면 다음의 주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 Government of Alberta Child and Family Services Authority

Windsong and Calgary Rocky View

9th Floor, Alberta Place

1520 -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R 1H5

(403) 297-6100

. 사무실 시간

월요일- 금요일, 오전 8:15, 오후 4:30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번호부 책의 “Day Care Centres, Homes and Nurseries” 항목을 찾으면 데이케어(Day Care)시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8:3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8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최근 한국 경제의 불황과 청년 실업문제가 이어지면서 , 안전하고 수준높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캐나다로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일…
07-26 27345
이민/교육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시) 주의사항   영주권 신청, 비자 신청과 관련하여 상담을 하다보면 잘못된 정보를 알고계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06-30 44862
이민/교육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
06-09 39456
여행
북미 대표 축제 캘러리 스탬피드 7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개최 활기찬 개척 시대의 정신이 그대로 살아있는 도시 캘거리, 오는 7월 3일부터 12일…
06-03 19623
여행
세계 10대 절경 레이크루이스 직접 보면 어떨까?서양인은 대부분 자유여행 선호 로키산맥에는 레이크루이스 외에도 볼거리가 넘쳐난다. 한국인들이 …
04-15 34302
이민/교육
캐나다는 미국이나 한국과 달리 대학진학을 위한 통일된 객관적 시험이 없다. 주로 고교 졸업반 성적으로 입학사정을 한다. 우리나라로 치자면, 일종…
04-07 20661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워홀 비자, 오픈 워킹 비자 소지자를 고용 시 고용주가 employer compliance fee($2…
03-10 26904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지난 주부터 주정부 이민이 닫혔다는 문의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까페 같은 데서 발표가 …
03-10 23109
이민/교육
외국에서 태어나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남자가 만 18세가 되는 해의 3월 31일까지 국적이탈(한국국적 포기)을 하지 않을 경우, 이후…
03-10 22254
일반
1. 캐나다 주요 정책연구기관인 Fraser Institute(밴쿠버 소재)가 2.24 발표한 ‘2014년도 광업투자 선호지역’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캐나…
03-03 29760
일반
캐나다 연방정부 LNG 산업 신규 세제감면 조치 발표-2015.02.24 1.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유가하락과 LNG 국제시장의 경쟁심화로 서부 캐나다 지역에서 &…
02-25 33033
건강
▶ 앨버타주 광우병 발생 관련 동향-2015.02.14 1.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금 2.12(목)자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서부 …
02-24 21981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34407
건강
캐나다는 아메리카대륙 최북단의 와인생산지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기후의 특성을 살린 와인을 생산한다. 1001년 노르웨이 선원들이 야생포도를 발…
01-13 26871
일반
한·캐나다 FTA가 2015년 1월1일부터 본격 발효됨에 따라, 수입액 기준으로 한국은 98.4%, 캐나다는 98.7%, 품목수 기준으로는 한국과 캐나다 모두 97.5%의 품…
12-23 45000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