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28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양육보조비(Revenue Canada Child Tax Benefit)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2-27 (목) 14:29 조회 : 2908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96

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있는 캐나다 양육보조비 안내서 (Canada Child Tax Benefit Guide)를 자세히 읽고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cra-arc.gc.ca/benefits/cctb/menu-e.html 를 참조하거나, 전화 430-233-5137에 문의하십시오.

신청서를 받으려면 알버타 가족 및 고용 세금 부서 (Government of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Credit) 1-800-959-2809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cra-arc.gc.ca/formspubs/topics/benefits-e.html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다음의 주소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algary Tax Services Office

220-4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L1

작성한 신청서는 캘거리 세무서(Calgary Tax Services)로 보내거나,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Tax Centre Winnipeg, MB, R3C 3M2

캐나다 양육보조비(Canada Child Tax Benefit)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http://www.cra-arc.gc.ca/formspubs/topics/benefits-e.html를 참조하거나 1-800-387-1193 나 (403) 233-5137에 전화문의 하십시오.

데이케어, 자녀 육아보조비 (Day Care and Child Care Subsidy)

자녀 육아보조비 프로그램 (Child Care Subsidy Program)은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비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으로, 가정순소득, 가족수, 아이를 양육시설에 얼마나 맡기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 보조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육아보조비 신청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데이케어 시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녀육아보조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데이케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 되지 않은 6세 미만일 경우 입니다. 아이가 진학한 후에는 캘거리 시청에 취학아동 자녀육아보조비 (school-age subsidy)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캘거리 시청으로 문의하십시오.

캘거리 시청 사회개발부

(The City of Calgary, Community and Social Development)

.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 후 육아보조비

(Out-of-School Care Subsidy for School-Age Children)

7th Floor, 800 Macleod Tr SE

Calgary, Alberta, T2G 2M3

(403) 268-5152 

신청서를 데이케어 시설에서 받으면, 데이케어 측에서 신청인이 신청서를 잘 기록하고 싸인하도록 도와 줍니다. 신청서를 쓸 때 필요한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알버타 의료보험증, 출생증명서 입니다. 신청서가 완성되면 데이케어 측에서 서류에 싸인을 한 후 직접 제출합니다. 처리하는데 약 2-3 주의 시간이 걸리며, 2-3주 후에 정부에서 신청자에게 신청 승인여부와 보조금액은 액수에 대해 연락을 합니다. 만약 데이케어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있지 않으나 육아 보조비 신청서를 받으려면 다음의 주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 Government of Alberta Child and Family Services Authority

Windsong and Calgary Rocky View

9th Floor, Alberta Place

1520 -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R 1H5

(403) 297-6100

. 사무실 시간

월요일- 금요일, 오전 8:15, 오후 4:30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번호부 책의 “Day Care Centres, Homes and Nurseries” 항목을 찾으면 데이케어(Day Care)시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8:3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8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검진과 운동으로 예방해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몇 년에 한 번씩 미국인들의 건강과 노화 상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노인들의 건…
06-11 16800
이민/교육
2015년 1월 1일자로 한-캐 FTA(Canada-Korea Free Trade Agreement) 가 발효됨에 따라, 한국인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졌습니다.   출처 : …
06-09 39339
여행
세계 10대 절경 레이크루이스 직접 보면 어떨까?서양인은 대부분 자유여행 선호 로키산맥에는 레이크루이스 외에도 볼거리가 넘쳐난다. 한국인들이 …
04-15 34155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최근, 몇몇 언론에서 “워홀 비자, 오픈 워킹 비자 소지자를 고용 시 고용주가 employer compliance fee($2…
03-10 26796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지난 주부터 주정부 이민이 닫혔다는 문의 전화가 수도 없이 오고 있습니다. 무슨 까페 같은 데서 발표가 …
03-10 23004
일반
캐나다 연방정부 LNG 산업 신규 세제감면 조치 발표-2015.02.24 1.캐나다 연방정부는 최근 유가하락과 LNG 국제시장의 경쟁심화로 서부 캐나다 지역에서 &…
02-25 32898
건강
▶ 앨버타주 광우병 발생 관련 동향-2015.02.14 1. 캐나다 식품검역청(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 CFIA)은 금 2.12(목)자 보도자료를 통해 캐나다 서부 …
02-24 21822
이민/교육
CEC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을 위한 조언 (EE에 대비하여) LMIA의 가능성 캐나다에서 구인 하기 어려운 직종이나 특별한 경력을 요하는 직종이 아닌…
02-13 34269
건강
다음에 모두 해당되면 알버타 헬스 케어를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http://www.health.alberta.ca/AHCIP/register-for-AHCIP.html 법적으로&nb…
01-17 26598
법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소송말고도 협상 (Negotiation), 중재 (Mediation) 또는 전권 중재 (Arbitration)를 통해서 분쟁을 해…
12-15 39468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SK Solutions 입니다.   2015년 1월 시행될 Express Entry 에 관한 전반적인 진행 과정이 발표되어 앞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 …
10-22 30180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54213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4243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1006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이민부가 최근 공개한 「2013년도 캐나다 이민 통계자료」중 한인 이민 동향 및 이민 통계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인 이민 동…
09-10 51717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