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양육보조비(CCTB)는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매달 지급되는 자녀 양육 보조비로 세금이 붙지 않으며, 이 보조비를 받으려면 정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와 함께 있는 캐나다 양육보조비 안내서 (Canada Child Tax Benefit Guide)를 자세히 읽고 신청자격이 되는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 http://www.cra-arc.gc.ca/benefits/cctb/menu-e.html 를 참조하거나, 전화 430-233-5137에 문의하십시오.
신청서를 받으려면 알버타 가족 및 고용 세금 부서 (Government of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Credit) 1-800-959-2809로 전화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cra-arc.gc.ca/formspubs/topics/benefits-e.html에서 다운받을 수 있고, 다음의 주소에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Calgary Tax Services Office
220-4th Avenue SE, Calgary, Alberta, T2G 0L1
작성한 신청서는 캘거리 세무서(Calgary Tax Services)로 보내거나, 아래의 주소로 보내면 됩니다.
Tax Centre Winnipeg, MB, R3C 3M2
캐나다 양육보조비(Canada Child Tax Benefit)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사이트 http://www.cra-arc.gc.ca/formspubs/topics/benefits-e.html를 참조하거나 1-800-387-1193 나 (403) 233-5137에 전화문의 하십시오.
데이케어, 자녀 육아보조비 (Day Care and Child Care Subsidy)
자녀 육아보조비 프로그램 (Child Care Subsidy Program)은 저소득층 가정의 육아비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으로, 가정순소득, 가족수, 아이를 양육시설에 얼마나 맡기어야 하는가에 따라서 그 보조금액이 달라집니다. 자녀육아보조비 신청서는 신청인이 선택한 데이케어 시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자녀육아보조비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데이케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가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이 되지 않은 6세 미만일 경우 입니다. 아이가 진학한 후에는 캘거리 시청에 취학아동 자녀육아보조비 (school-age subsidy)를 신청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캘거리 시청으로 문의하십시오.
캘거리 시청 사회개발부
(The City of Calgary, Community and Social Development)
. 취학아동을 위한 방과 후 육아보조비
(Out-of-School Care Subsidy for School-Age Children)
7th Floor, 800 Macleod Tr SE
Calgary, Alberta, T2G 2M3
(403) 268-5152
신청서를 데이케어 시설에서 받으면, 데이케어 측에서 신청인이 신청서를 잘 기록하고 싸인하도록 도와 줍니다. 신청서를 쓸 때 필요한 서류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알버타 의료보험증, 출생증명서 입니다. 신청서가 완성되면 데이케어 측에서 서류에 싸인을 한 후 직접 제출합니다. 처리하는데 약 2-3 주의 시간이 걸리며, 2-3주 후에 정부에서 신청자에게 신청 승인여부와 보조금액은 액수에 대해 연락을 합니다. 만약 데이케어 시설에 아이를 맡기고 있지 않으나 육아 보조비 신청서를 받으려면 다음의 주소로 문의해 주십시오.
. Government of Alberta Child and Family Services Authority
Windsong and Calgary Rocky View
9th Floor, Alberta Place
1520 - 4th Street SW
Calgary, Alberta, T2R 1H5
(403) 297-6100
. 사무실 시간
월요일- 금요일, 오전 8:15, 오후 4:30
더 자세한 정보는, 전화번호부 책의 “Day Care Centres, Homes and Nurseries” 항목을 찾으면 데이케어(Day Care)시설의 리스트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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