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7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점점 어려워지는 캐나다이민, 퀘벡으로 눈 돌려볼까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4-04-22 (화) 17:29 조회 : 47805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299

캐나다 취업 및 이민이 점차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다. 내년 초에는 ‘Express entry’ 시행을 앞두고 있어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온누리국제법인 안영운 대표에 따르면, 특히 정착지로 인기있는 도시 중 하나인 밴쿠버가 속해있는 BC주의 경우 취업비자는 물론 학생비자 거절이 늘고 있다.

2008년부터 시행된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경우에도 신청자수가 많았던 6개의 직종(Cooks, Food service supervisors, Administrative assistants, Accounting technicians and bookkeepers, retail sales supervisors)이 제외되어, 선호직업인 요리사(cook)의 경우에도 주정부이민프로그램(BCPNP)을 통해서만 이민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오랜 경력에도 불구하고 영어가 유창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취업비자가 거절되는 경우도 많아졌으며, BC주의 경우 노동허가서(LMO) 진행 과정은 최대 4개월까지 소요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퀘백은 LMO 신청 시 승인까지 채 2개월도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취업비자 및 유학비자 발급도 다른 주에 비해서 비교적 수월한 편이다. 취업비자는 최대 4년까지 연장 할 수 있고, 그 기간 동안 배우자는 취업비자(Open work permit)을 받을 수 있어 취업뿐만 아니라 사업도 가능하다. 자녀들은 무상교육, 무상의료보험이 지원이 되며, 양육비(Child tax benefits)도 받는다. 

추후, 일정 수준의 말하기, 듣기 분야의 불어성적을 제출하면 퀘백 이민신청(PEQ 또는 Regular skilled worker)을 할 수 있고 어렵지 않게 영주권 획득이 가능하다. 

퀘백은 취업비자 및 유학비자 발급도 수월

퀘백 몬트리올은 토론토 다음으로 캐나다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이지만, 주택비와 생활비는 대도시의 70%수준이다. 몬트리올 서부지역은 영어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한 지역으로, 제2외국어로 영어를 쓰는 아시안들을 위한 정착지로 제격이다. 

특히 이 곳은 세계대학 랭킹 20위권 내에 있는 캐나다 최고 대학인 맥길대학교가 자리하고 있으며, 퀘벡주 거주자 우선선발로 입학기회를 받는 주정부(퀘백) 출신의 학생들은 전체 학생의 40% 정도다. 다른 주와는 다르게 부모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의 경우 대학학비도 영주권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유학의 경우도 부모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자녀들의 학비가 면제가 되며, 다른 주와는 다르게 ESL과정으로 받은 학생비자로도 자녀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른 주의 몇몇 College의 경우도 ESL과정으로 혜택을 받았었으나, 지금은 거의 힘든 상황이다.

안 대표는 “캐나다 취업 이민이 힘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퀘백 취업과 유학은 캐나다 이민을 위한 최고의 선택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온누리국제법인(www.on-nuri.co.kr) 은 매주 토요일 11시에 캐나다 취업 이민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캐나다 이민과 관련된 최신의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 곳은 캐나다 퀘백 영주권 획득을 보장하는 안전하고 확실한 고용주를 최다 보유하고 있는 곳을 알려졌다.

[출처:경제풍월]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3:46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54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8:3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24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47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교육
3) 좋은 소리를 위한 첫걸음 음이 정확하게 들린 후 소리를 내고 노래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음이 안 맞아도 소리를 내고 노래를 …
02-27 20325
이민/교육
2) 음치탈출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노래를 잘 못 부르는 사람과 음치의 차이는 뭘까요? 예를 들어 노래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은 목소리가 …
02-18 17142
이민/교육
1)음치가 뭐예요? “넬라 판타지…워우워 워우어….” TV에서 노래 잘 하는 가수를 보면 왠지 부럽기도 하고 대단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 맹렬…
02-11 15306
이민/교육
캘거리 아니 캐나다에 사는 교민, 특히 어린아이를 둔 엄마들이라면 한번쯤은 고민하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아이 언어능력 키워 주기 이…
09-16 23064
이민/교육
안녕하세요? 한국통합민원센터(주) 해외사업부 송유미 과장입니다. 한국은 이제 추석을 앞두고 가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해외에 계시면서 갑자기 …
09-13 35091
이민/교육
가족 전체가 모든 짐을 가지고 이주하지 않는 경우, 즉 소량의 짐만 가지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 또는 소규모 짐을 해외로 부치는 경우 무엇을 고려해…
07-15 20247
이민/교육
캐나다에는 교육에 들 수 있는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여러가지 교육 혜택 제도가 있습니다.  대표적…
04-22 22944
이민/교육
캐나다전자여행허가(eTA) 신청하기!! http://www.cic.gc.ca/english/visit/eta-start.asp 클릭해서 들어가주세용~~ 비용은 캐나다달러 7불~~ eTA퍼밋 유효기간은 5년…
04-05 47325
이민/교육
재외국민 주민등록이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했거나 국외로 이주하는 국민을 재외국민으로 등록하고 '재외국민'이 표기된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는 것…
03-23 19404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성(CIC)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거짓 정보 또는 위조 문서를 보내는 것이 심각한 범죄라는 것을 아시나요? "허위 진술(Misrepresentation)"이라고 불…
03-18 47316
이민/교육
캐나다 이민 비자를 받았지만 새로운 아기가 태어났거나, 배우자 혹은 사실혼 배우자가 생기셨나요? 이 사실을 비자 사무소에 알려야 합니다. 그리…
03-15 22101
이민/교육
LMIA를 받은 고용주에 대하여 정부가 추후 그 이행여부를 조사하는 절차입니다. 정확하게는 LMIA조건에 대한 고용주이행여부조사(ECR - Employer Com…
02-07 30597
이민/교육
노동시장영향평가 (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의 줄임말입니다. 그러나 풀어쓴 제목만 가지고는 사실 그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기 어렵지요. LMIA를 우…
01-24 30786
이민/교육
※이사물품 통관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이사물품 통관’이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반입하는 이사물품에 대하…
01-19 23955
이민/교육
캐나다는 전자여행허가(eTA)로 알려진 새로운 입국요건을 소개했다. 미국인들을 제외한 다른 캐나다 비자면제국가의 국민들은 캐나다행 비행기를 탑승…
12-12 23115
목록
 1  2  3  4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