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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캐나다 입국 거부 사례와 대비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06-23 (일) 23:20 조회 : 35262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07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인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한국으로부터 캐나다의 입국거부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캐나다에 체류를 원하는 동포들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거부를 당한 가장 흔한 사유로는 거짓말이 꼽혔다.

총영사관 관계자는 18일 이와관련 “입국시 이민관에게 밝힌 내용이 서류상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은 경우 의도치 않게 거짓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잦다”라고 전했다. 입국목적을 단순관광으로 표시하고도 이민관에게 체류기간 동안 어학연수를 할 계획을 알릴 경우 이민관은 어학연수를 위한 학생비자가 없는 동포가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여 입국금지를 시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관계자는 단기어학연수를 원하는 경우에는 6개월까지 무비자 체류가 허용되는 현 한-캐 비자협정하에서 그 기간 내에 특정 어학원에 등록을 한 영수증이나 증명서류를 보여줄 경우 체류규정에 허용되는 어학연수를 하고 귀국할 예정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 입국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거짓말과 함께 흔하게 입국 금지되는 사유로는 많은 양의 물품을 소지하고 입국하는 사례로 물품의 종류나 양으로 판단 시 개인소지용이나 지인에 대한 선물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판매목적으로 간주되어 입국이 금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자의 만료기간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다. 김성식 (가명)씨는 비자만료기간을 2 -3 일 남긴 상태에서 미국으로 출국했다가 바로 캐나다로 들어오다가 입국이 금지된 케이스다. 관계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동포가 비자만료 2 – 3 일 남겨놓은 상태에서 미국국경을 넘었다가 다시 캐나다로 돌아오는, 비자연장의 목적이 너무나도 빤히 보이는 상태에서는 입국금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라며”최소 1개월 정도 남겨둔 상태에서 출국과 입국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민관의 질문에 대한 대처요령도 의도치 않은 입국금지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숙지할 필요가 있다. 입국목적 및 소지품에 대해 의심을 하고 상세하게 물어보거나 관련자료 제시를 요청 시 입국심사장에서 고함을 지르거나 욕설을 퍼부을 경우 이는 ‘반사회적인 행위 (anti-social behaviour)’로 간주되어 수감시설에 수감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는 침착하게 심사관의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변하거나 영어로 원활한 소통이 어려울 경우 통역관을 불러줄 것을 요청하여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답변하는 것이 보다 입국금지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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