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교육]

[이민]바뀐 캐나다 이민 제도 자세히 살펴보기

글쓴이 : 운영자 날짜 : 2013-01-27 (일) 16:23 조회 : 41214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10


2012년은 캐나다 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였다.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의소개부터 북미 비자 사무소의 재정비에 이르기 까지 이민시스템의 많은 측면에서 변화가 있었다. 일부 변화들은 이미 효력이 발생됐고, 아직 시행 전이거나 정부의 승인을 기다리는 것들도 있다.

지난해 있었던 이민제도와 관련한 주요 변화에 대한 상황을 ㈜온누리국제법인 안영운 대표의 도움을 얻어 가족초청, 근로허가증, 학생비자, 범죄 등으로 나눠 살펴봤다.

▶ 가족초청 관련 : 배우자 초청 규제 – 시행 중

결혼사기 억제 및 적합한 응시자들을 돕기 위해 다음 2가지 규칙이 통과됐다. 먼저 배우자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 영주권자의 지위를 취득한 사람은 5년 동안 영주권 지위를 유지해야 배우자를 초청할 수 있다. 또한 공동거주기간이 2년 이하이거나 공동의 자녀가 없는 경우, 초청된 배우자는 2년 동안 임시영주권을 받게 되며, 이후에 캐나다에서 부부로써 정당한 관계로 2년 간 함께 살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완전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 근로허가증 관련 : 빨라진 노동시장의견서(ALMO) 발급, 근로허가증 연장, 근로자 안정성 증가 – 시행 중

캐나다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해 대부분 먼저 LMO(노동시장의견서, Labour Market Opinion)를 받아야만 한다. 이것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 캐나다 노동시장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을 밝혀주는 캐나다 정부가 발급하는 문서다. ALMO는 자격을 갖춘 고용주가 10일 이내에 LMO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빠른 옵션을 지원한다.

근로허가증도 연장할 수 있다. 이는 영주권 지원서류를 제출하고 이미 임시노동비자로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으로, 근로허가증이 영주권 서류 결과가 나오기 전에 만료될 경우, 1년 동안 근로허가증의 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제는 성(sex)산업에 연관된 직업, 즉 스트립클럽, 맛사지실, 파트너소개소 등에 취업 예정인 임시 외국인 노동자에게 비자나 근로허가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다.

▶ 학생비자 관련 : 교육기관 규제 및 캠퍼스 밖의 파트타임 가능 – 제안 중

캐나다이민성(CIC)은 주정부에 의해 지정된 캐나다 교육기관에 다닐 예정인 학생에게 학생비자 발급을 제한할 것과 캐나다 이민성이 학생비자 수령인에게 실제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의 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제도변화를 제안 중이다. 그리고 학생비자 소지자가 파트타임으로 캠퍼스 밖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을 제안한 상태이다. 현재, 유학생이 학교 밖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다른 임시근로비자를 획득해야만 한다.

▶ 범죄 관련 : 캐나다 국경에서 허가증 발급 – 시행 중

형사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캐나다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임시거주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 하나의 경범죄 기록을 가진 사람들의 경우, 입국항에서 1회에 한하여 수속료 지불없이 임시거주허가증(TRP)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됐다.

이밖에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어나 불어 둘 중, 최소한으로 요구되는 언어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요구되는 수준은 CLB(Canadian Language Benchmark) Level 4로 지정된 언어시험을 통해 증명하면 된다.

또 북미지역의 비자사무소도 재편성됐다. 이로 인해 버팔로와 뉴욕 비자사무소가 폐쇄됐고, 북미지역 비자사무소의 임시거주비자의 할당량 및 작업량 조정이 진행 중이다.

안영운 대표는 “이러한 변화들은 캐나다 이민시스템을 더 빠르고 더 유연하게 바꾸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민자들을 위한 캐나다이민성의 이민제도 개선노력은 계속되고 있다”며 “바뀐 이민법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이민 시스템이 나타나는 만큼 전문가의 검증을 거친 정확한 정보를 통해 이민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 곳에서는 매주 토요일 11시에 캐나다 이민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 이민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 

[출처:시티저널]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27:09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0:54:54 이민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3:59:51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1:48 이민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건강
어린아이들에게 가정폭력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HOW FAMILY VIOLENCE AFFECTS YOUNG CHILDREN   가정폭력이란 무엇입니까? (What is family violence?) 가정폭력은…
03-22 21546
건강
이민와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이 건강이 제일이라는 겁니다. 아프지 말아야 하겠지만 만일 아플 경우에 대비해서 병명과 약이름 정도는 알아두시는 …
03-18 55011
건강
우리는 항상 피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여드름이 끝나는가 싶으면 잔주름이나 주름과 싸워야 한다. 또한 자외선이나 비타민D도 챙겨야 하는 등 어떤 부…
03-06 20436
이민/교육
2012년은 캐나다 이민에 있어서 중요한 한 해였다. 새로운 연방 프로그램의소개부터 북미 비자 사무소의 재정비에 이르기 까지 이민시스템의 많…
01-27 41217
캐나다 앨버타주 밴프 레이크 루이스 관광청이 스키 & 스노보드 애플리케이션 '로키 리플레이(RockiesReplay)'를 선보였다.'로키 리플레이'는 밴프의 빅3…
01-23 17751
"정말 무뚝뚝하고 감정 표현도 서툴던 사람이 로키를 보더니 감동의 눈물을 흘리더라." 캐나다 로키에 다녀온 사람의 실제 얘기다. 물론 캐나다 로키를…
01-21 23901
건강
신경 집중해 옆으로 걷고… 올 겨울은 유난히 눈이 자주 내린다. 길에 눈이 많이 쌓이고 빙판길이 되기 십상이며 이런 길을 걷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는…
01-10 18162
영하 30도, 극지방의 차가운 겨울밤. 어둡던 하늘에 한순간 화려한 보랏빛 오로라가 나타났다. 빛이 밝아지더니 이내 붉게 변해 더욱 신비로워진다. 어…
01-10 24402
북미 대륙의 로키산맥은 캐나다의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와 앨버타주에서 미국의 뉴멕시코주까지, 남북으로 약 4800㎞에 걸쳐 뻗어 있다. 그 가운데 …
01-08 36954
건강
온 몸 쑤시고 열 나면 독감 감기인지 독감인지를 판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독감은 폐렴 등의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 …
12-07 19389
건강
11월 마지막 주가 도래하면서 2012년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다. 올해도 다이어트에 실패했다며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다.더욱이 연말에는 각종모임과 …
11-29 23277
건강
# 최씨(여·35)는 몸에서 유독 배가 차갑다. 그래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늘 배에 가스가 차 있으며 배가 아파 화장실에 갈 때면 종종 묽은 설사를 본다. …
11-23 51039
건강
현대인들은 건강염려증이 있을 정도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에는 각종 건강정보들이 넘쳐난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정…
11-23 36705
건강
미국심장협회발표…빵·피자·닭고기·편육·수프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심장병, 뇌졸중위험이 높아진다. 외모도 나빠진다. 얼굴과 손가락이 …
11-10 21123
건강
50대를 넘겼지만 여전히 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커리어우먼 이소연(52.벤처회사 이사)씨는 아침 저녁으로 2시간씩 운동을 할 정도로 자기 관리에 철저…
11-10 26127
목록
처음  이전  21  22  23  24  25  26  27  28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