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8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일반]

아이와 함께 떠나는 해외여행

글쓴이 : 애비뉴1… 날짜 : 2013-08-26 (월) 08:25 조회 : 22428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374
(서울=연합뉴스) 해외여행이 보편화되면서 어린 아기와 외국으로 길을 나서는 부모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정확한 정보가 적어 앞이 캄캄하고, 걱정도 된다. 만 2세 전후의 아이와 해외여행을 떠날 때 알아두면 좋은 사실을 정리했다.

◆ 해외여행의 필수품, 아기 여권

부모와 동행하더라도 아이의 여권은 필요하다. 부모의 여권에 8세 미만 자녀를 병기하는 '동반자 추가' 제도는 2005년 폐지됐다.

여권 발급 절차는 기본적으로 성인과 동일하다.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과 발급 신청서, 부모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시청이나 군청, 구청으로 가면 된다.

사진을 찍을 때는 흰색 배경에 을 뜬 채로 정면을 응시해야 한다. 또 양쪽 귀가 나와야 하며, 이가 보여서는 안 된다. 다만 성인만큼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지는 않는다.

여권 발급 신청서 작성 시 기재한 아기의 영문 이름은 추후 변경이 쉽지 않으므로 주의한다.

발급 수수료는 단수 여권은 1만5천 원, 5년 동안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복수 여권은 3만3천 원이다.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10년짜리 복수 여권을 만들 수 없다.

신청을 마치면 대개 1주일 이내에 여권이 나온다. 만약 방문하려는 나라에 비자가 필요하다면 여권 발급 이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 아기의 연령, 하루 차이로 달라지는 요금

아기와 해외여행을 떠날 때 가장 궁금한 점 가운데 하나가 비용이다.

대부분의 항공사는 만 24개월 영아에게 통상 운임의 10%를 받는다. 그 대신 아기를 위한 좌석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안고 탑승해야 한다.

성인 승객 한 명이 데리고 탈 수 있는 아기는 한 명뿐이다. 따라서 엄마가 혼자 생후 24개월이 안 된 쌍둥이와 함께 탄다면 한 명은 운임의 70%에 해당하는 소아 요금을 내야 한다.

또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다면 여행에서 돌아올 때 만 24개월이 지났다고 해도 추가 운임을 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선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선박도 영아에게는 운임을 받지 않는다.

팬스타 드림호는 만 6세 미만 영아와 유아가 무료이고, 인천과 칭다오 사이를 운항하는 배는 만 2세 미만 아기에게 승선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선박도 항공처럼 성인 한 명당 아기 한 명만 무료 혜택을 누릴 수 있다.

◆ 마음 편히 이용할 수 있는 휴게소와 놀이방

대부분의 공항에는 아기와 부모를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돼 있다. 인천국제공항에는 곳곳에 24시간 연중무휴 무료로 운영되는 유아휴게실과 어린이 놀이방이 있다.

인천공항의 유아휴게실은 내부에 수유실이 별도로 있는 것이 특징이다. 휴게실에는 수유 쿠션, 이유식을 먹일 수 있는 식탁과 의자, 젖병소독기, 기저귀 갈이대, 손소독제, 체중계, 정수기, 공기청정기가 비치돼 있다.

휴게실은 탑승 수속을 하기 전인 일반 구역 1층과 3층에 각각 2곳, 여객 터미널 면세 구역의 3층과 4층에 각각 2곳, 탑승동에 2곳 등 모두 10곳이 있다.

어린이 놀이방은 8곳으로 면세 구역에만 있다. 놀이방은 상시 개방되지만, 놀이기구는 만 3~8세의 어린이만 이용할 수 있다.

◆ 유모차와 아기 음식물, 면세 구역 반입 가능

유모차는 탑승 수속을 밟을 때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탑승구나 항공기까지 가져갈 수 있다. 따라서 면세 구역에서도 아기를 유모차에 태우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또 크기가 작은 유모차는 기내 반입도 가능하다. 대한항공의 경우 바구니와 덮개가 없는 접이식 유모차 가운데 가로 20㎝, 세로 20㎝, 높이 100㎝ 이하인 제품은 항공기 안으로 가져갈 수 있다.

또 소아 운임을 지불해 좌석을 얻었다면 '기내 사용 가능' 확인 필증이 있는 카시트를 챙겨갈 수 있다.

보통 액체와 젤류는 100㎖ 이하 용기를 투명한 비닐 지퍼백에 담아야 기내 소지가 가능하다. 용량이 100㎖를 넘는 음료수, 화장품, 치약은 보안 검색 전에 버려야 한다.

하지만 아기가 비행기에서 먹을 물, 이유식, 분유, 주스, 물티슈는 따로 포장하지 않아도 면세 구역과 기내로 들여갈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17-03-15 15:14:48 리빙센스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운영자님에 의해 2020-01-26 18:54:52 여행/맛집에서 이동 됨]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8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일반
아이와 함께 떠나는 첫 해외여행은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매우 설레는 일이다. 멋진 추억을 쌓고 싶다면 비행기 탈 준비부터 해야 한다. 항공권 구매…
08-13 19065
건강
기저질환이 없는데도 발생되는 두통에는 편두통, 긴장형 두통, 군발 두통과 삼차자율신경두통 등이 있다. 이 같은 두통은 흔히 발생하는 만큼 일반인…
08-04 22914
건강
건강식이라고는 하지만…우리가 건강식으로 생각하는 음식들 중에는 의외로 다이어트를 망치는 음식들이 많다. 미국의 건강ㆍ의료 정보 사이트인 '…
08-04 17499
HOW TO PACK LIKE A PRO 이럴 필요까지 있을까라고 생각하는가. 아니, 꼭 이렇게 해야 한다. 여행의 처음과 끝을 책임질 여행 가방 싸는 법에 관한 주도면밀…
07-29 32055
건강
스트레스를 부르는 다이어트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어려움이 많다. 많은 다이어트 법들은 매일 정확하게 칼로리에 맞춰 식사하도록 …
07-29 16191
이민/교육
캐나다에서 가장 부유한 주로 알려진 알버타는 북미에서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고,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꼽히고 있다. 매년 세계 여러나라…
07-22 50406
건강
다이어트음료, 술, 운동, 포화지방, 주전부리, 에너지바, 무지방음식에 대한 놀라운 오해노출의 계절이 다가왔다. 여름휴가를 앞두고 몸매에 부쩍 관…
07-20 22590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Banff National Park)에 있는 페이토 호수(Peyto Lake). 설산 아래 자리한 이 호수의 오묘한 옥색 물빛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
07-03 22740
건강
근골격계 질환 및 암 예방 위해 학생이나 사무실 근로자 중에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한 번 책상 앞에 앉으면 가…
07-03 22350
건강
여름의 시작을 알리는 소서, 더위가 가장 심하다는 대서까지 여름 기운이 한창일 때는 허해진 몸을 보할 수 있는 음식을 챙겨야 한다. 보양 음식으로 …
07-03 26055
건강
캐나다의 맛식품관리시스템 엄격한 앨버타州… 캐나다 최고 식품 수출 지역 부상밀, 보리, 소고기 등 전세계 공급… 한국도 작년 1억달러 넘게 수입해 …
06-28 27774
여행자들의 천국 캐나다 ‘밴프 국립공원’  로키산맥을 품고 서부 캐나다에 위치한 알버타는 사계절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여행자들의 …
06-24 24348
건강
Car2go 사용하는 방법 $35불만 내고 멤버 등록하면 캘거리 시내 다운타운에서 아무때나 주차 되어있는 스마트카를 이용하고 근처 주차장에 파킹하고 …
06-23 20904
로키대간서 퐁뒤하이킹 즐기고, 말타고 빙하호반 어슬렁 캐나다로키는 19세기 개척기의 카우보이 문화가 아직도 살아 숨쉬는 ‘와일드 웨스트’…
06-09 26889
건강
무더위가 이어지면서 얼굴 피부에 신경쓰는 사람이 많다. 외출할 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거나 챙이 긴 모자를 써도 피부가 예전같지 않아 속상할 때…
06-08 16092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