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임시허가 비자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2-26 (수) 09:19 조회 : 1935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08


캐나다 임시허가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

임시허가 비자라고 하면 한정된 기간 동안 비자의 내용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된 허가이며, Work permit, Study Permit 그리고 Visitor record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영주권 혹은 시민권의 경우 기간의 제한없이 어떠한 활동을 하여도 무방하나 
임시 허가비자 소지자들은 심사를 받은 비자내용에 벗어나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만료기간 뿐 아니라 비자에 기재된 모든 컨디션을 빠짐없이 이해하고 규정을 준수하여 캐나다 내에서의 체류를 항상 합법적인 상태로 유지해야합니다. 아래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범하기 쉬운 몇 가지 예를 문답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Q. A회사를 통해 발급 받은 취업 비자로 B회사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Open Work Permit이 아닌 일반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다면 노동허가서 (LMIA)에 나와 있는 모든 사항 (회사명, 주소, 포지션, 급여, 근로시간 및 기타 Working Conditions)들이 정확히 준수되어야 합니다. 설령 같은 고용주의 같은 프랜차이즈라 할지라도 다른 지점에서 근무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Q. 학생비자가 남은 상태에서 공부를 중단하였을 때, 혹은 취업비자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일을 그만 둔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캐나다에 거주할 수 있나요?

A. 비자의 내용 외에 다른 공부나 일을 할 수는 없고 단순히 체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는 원칙적으로 공부를 중단하는 순간 그리고 취업비자는 일을 그만 둔 순간부터 체류의 원래 목적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만큼 추후 이민관의 재심사를 받는 시점에 남은 비자기간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공부를 중단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사실을 이민국에 보고해야 하니 신속하게 자신의 상황에 맞는 다른 비자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캐나다 정규과정 졸업자로서 PGWP비자를 받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LMIA 를 통해 취업비자까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받았던 비자는 효력을 상실하나요?

A. 두 비자 모두 각각의 만료기간까지 동시에 유효합니다. 한 번 발급된 비자는 조건이 정확히 동일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효력을 상실하는 일은 없습니다. 단, 특별한 경우 이민국은 재심사를 통해 발급된 비자를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Q. LMIA만 있으면 취업비자는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A. LMIA는 고용조건에 대한 심사이며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해당 직업을 수행할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은 LMIA 외에도 학력, 경력, 그 외 요구되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담당 이민관은 신청인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여부를 확인하여 부족함이 없다고 판단하면 비자를 발급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히 표현하자면LMIA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LMIA가 승인되고 난 후 본인이 취업비자를 신청하고 이를 받은 이후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비자 만료일 이전에 서류를 보내기만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미 노동청으로 LMIA가 접수되었으니, 비자기간이 끝나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건가요?

A. Implied Status는 비자 만료 전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하면 비자 만료 후에도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노동청 LMIA 접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주와 Working Condition등에 관한 신청서이며 본인의 비자 신청서가 아닙니다. 따라서 비자 만료일 이전에 반드시 이민국으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비자 연장 신청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즉, LMIA접수가 아닌 취업비자 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Implied Status가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Q. 영주권을 목표로 취업비자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취업비자 소지자가 영주권 신청 시 어떤 혜택이 있나요?

A. 캐나다 이민은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를 우선하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민 신청 시 큰 혜택이 주어집니다. 
캐나다 경력이 1년만 되어도 Express Entry 프로그램 점수 산정 시 상당한 점수를 받습니다. 특히 노동청 심사를 통과한 취업비자 소지자의 경우, 50~ 20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도 잡오퍼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몇몇 비숙련직 포지션을 제외하고는 숙련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단, 알버타 주정부 이민인 AOS 프로그램은 예외적으로 제외되는 일부 포지션을 제외하면 비숙련직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정부 이민은 주마다 요구사항이 다르고 예외조항이 많으므로 혹여 잘못된 방향으로 많은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고용계약을 맺고 취업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본인에게 적용되는 영주권 프로그램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자와 같이 중요한 문제를 인터넷이나 소위 “카더라 통신”에 의존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는 오래되어 규정이 이미 변경되었거나 아예 잘못된 정보도 많고, 설령 그 정보가 옳다 하더라도 본인에게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위반이 있었다고 해도 이민국에서 확인이 되지 않아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어 자칫 그 심각성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후 비자 갱신 혹은 영주권 신청 시 이러한 기록이 발견되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처음부터 불법체류를 생각해서 행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단지 이민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잘 알아보지 않고 별 생각없이 한 행동들이 결과적으로 불법체류라는 이름으로 돌아와 본인의 미래를 발목잡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ice: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캐나다 임시허가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임시허가 비자라고 하면 한정된 기간 동안 비자의 내용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된 허가이며, Work permit, Stu…
02-26 19359
영화와 수다
남산의 부장들개봉: 2020년 1월 22일감독: 우민호주연: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 이희준 등느와르 영화의 대가 우민호 감독의 3부작 (마약왕, 내부자들, 남…
02-25 13479
리빙센스
이제 SkipTheDishes에서 와인 한 병을 포케 보울이나 피자와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회사 대변인은 스킵더 디쉬 앱이 이제 캘거리, 에드먼턴 및 포트 맥 …
02-19 20247
영화와 수다
아메리칸 뷰티 (American Beauty)감독: 샘 멘데스주연: 케빈 스페이시, 아네트 베닝개봉: 1999년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이라는 감동을 뒤로 …
02-15 16257
영화와 수다
잔치 잔치~!
02-10 10971
영화와 수다
92년간 보수주의 영화제로 알려져 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등 4관왕을 달성…
02-10 17718
건강
AHS(앨버타 보건 서비스)는 홍역이 확진된 사람의 행동반경이 세인트 앨버트와 에드먼튼 이었고 이에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아래 위치에 있던 사람은 …
02-08 19818
건강
레몬과 생강으로 다이어트하기레몬과 생강은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하룻밤만에 살이 빠지는 기적의 다이어트법은 …
02-07 27762
건강
지난달 13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닥터 스누지’에는 정선근 재활의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정 교수는 “허리가 아픈 것은 …
02-07 19476
건강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페렴환자 27명을 격리치료 발표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기에 우한 폐렴이라고도 명칭한다. …
02-01 12348
영화와 수다
제목: 천문 (하늘에 묻는다)주연: 최민식, 한석규, 신구, 허준호 등등개봉일: 2019년 12월 26일오늘은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 다음날에 개봉했던 최민…
01-29 16386
영화와 수다
나의 죽음이 나의 삶보다 가치 있기를!!영화 조커 (JOKER) 에서 주인공인 아서 (Arthur) 가 일기장에 남긴 말이다.극단적인 자살에 대한 암시다. 암울하고 …
01-26 19878
영화와 수다
우리가 흔히 최고의 반전 영화라고 말하는 두 편의 영화를 꼽으라면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1999년 작 식스센스 (Six Sense) 와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1995…
01-26 17886
영화와 수다
우리는 가끔 지인들과의 술 자리에서 진실게임 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잠깐 동안의 취기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극도에 다다랐을 때 한잔의 …
01-26 16047
이민/유학
캐나다에 처음 오신 학부형 들을 위해 대학까지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자녀가 5살이 되면 Pre-School 에 입학하게 됩니다. 프…
01-22 14058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