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12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캐나다 이민스토리 1편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4-22 (수) 09:18 조회 : 17454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23


캐나다 이민 스토리- 평범한 20대 청년, 1년 5개월만에 영주권 받기 1편

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영주권 수속에 있어 자신이 경험했던 부분들은 마치 남자들의 군대 이야기, 여자들의 출산 이야기처럼 평생 언급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 워홀 성공기에서는 특별한 준비없이 캐나다에 온 후 1년의 시간을 보내고 뒤늦게 캐나다 이민을 준비했지만 성공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A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와 조금 다르게 한국에서 미리 고용주를 찾아 캐나다에 입국하면서 취업비자를 받고 착실하게 경력을 쌓아 영주권을 받은 B군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B군은 졸업 후 해외취업에 관심이 많은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영어권 국가를 알아보던 중 영주권 수속이 유리한 곳은 캐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학생 때 두 달간 어학연수를 경험한 캘거리가 늘 마음 한 켠에 자리잡고 있기도 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정보가 어떠한 것인지 선별하기 어려웠고, 한국 유학원과 이주공사와 상담하면 약속이라도 한 듯 "유학 후 이민"을 추천하는 상황이었습니다. 

B군도 처음에는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했지만 선발이 되지 않자, 빠르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문의하기 위해 저희에게 연락하였습니다. 알버타에서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한 조건은 고졸 이상의 학력과 CLB 4 이상의 영어성적, 그리고 취업을 통한 경력입니다. 즉, 최근 1년 이내 아이엘츠 시험에서 4~ 5점을 받은 적이 있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고 더불어 취업 후 1년의 풀타임 경력까지 채운다면 무난히 영주권을 신청할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마침 B군은 대학교 때 파트타임으로 서빙을 한 경험이 있어 캐나다의 레스토랑과 베이커리 슈퍼바이저로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동일 포지션 평균임금 (Prevailing Wage) 이상의 급여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외국인보다 캐내디언 고용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자국민 보호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버타 주 요식업계 슈퍼바이저는 Prevailing Wage가 최저시급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것에 따른 부담이 적으며 경력이나 학력 등에서 내세울 것이 많지 않은 지원자 입장에서도 이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유리하게 접근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한다면 캐나다를 방문하여 인터뷰를 볼 수도 있다고 했던 B군의 적극성과 자신감 덕분이었을까요? 전화 및 화상 인터뷰만으로 채용이 확정되었고 취업비자 수속을 위한 준비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LMIA 수속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지정된 곳에 구인광고를 약 1개월 이상 진행해야 하는데 다행히도 해당 고용주는 이미 오래 전부터 광고를 진행하고 있었던 만큼 B군에 대한 고용이 확정된 이후 바로 LMIA 신청도 가능했습니다. 건강한 B군은 당연히 신체검사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LMIA 역시 2주만에 신속히 승인되는 바람에 전혀 기다림 없이 캐나다행 비행기 티켓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슈퍼바이저 포지션은 직원에 대한 관리가 주된 업무인데 B군은 공항에서 취업비자 심사를 받으며 진행되는 영어 인터뷰가 적잖이 염려되었습니다. 물론 누구나 한번쯤 공부한 적 있다는 토익시험에서 750점을 받은 경험이 있지만 이는 시험성적일 뿐 캐내디언과 영어로 비자 인터뷰를 한다는 것은 큰 두려움의 과정이었습니다. 

보통 취업비자 심사 시 반드시 인터뷰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대부분의 오피서는 제출서류에 대한 검토만으로 비자를 발행하는 편입니다. 물론 대면심사를 하다 보면 오피서에 따라 더 꼼꼼하게 이것저것 질문하는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유창한 영어실력을 기대하지도 않으며 과거 캐나다에서 불법체류한 적이 있었는지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잡오퍼와 업무에 관한 질문에 답변 가능한 정도라면 충분합니다. 

한편 기초적인 영어실력조차 없거나 영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분야에서 일하고 싶다면 기술직 혹은 요리사 등의 직업군을 고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B군의 경우 포지션을 고려하여 비자 수속 초반부터 인터뷰의 가능성을 예상하여 미리 준비하였습니다.

이제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인천공항을 떠나 밴쿠버 공항 CBSA오피서에게 취업비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소 긴장한 탓에 오피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눈치껏 서류를 주고 지문과 홍채인식을 마친 뒤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대략 두 시간 동안 서류를 든 오피서가 다른 오피서와 의논하기도 하고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하니 무언가 일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함만 더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때 오피서가 B군의 이름을 불렀고 취업비자를 내밀며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다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미소를 띄며 “Good Luck”이라고 하는 말은 또렷하게 들렸고 행여 다른 질문을 받을까 두려워 “Thank you”라고 인사하고 서둘러 벗어났습니다. 

사실 비자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오피서의 타이핑에 실수가 없는지 모든 사항은 정확한지 꼼꼼하게 다시 살펴봐야 한다는 충고가 뒤늦게 생각나 멀찌감치 서서 다시 확인해보니 다행히 모든 내용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사실 캐나다에 오기 전, 워킹홀리데이 추첨에서 떨어질 때만 해도 크게 실망했지만 예상 외로 빠르게 잡오퍼를 받았고 LMIA 수속도 빨리 진행되어 영주권 수속에 유리한 2년짜리 취업비자까지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들뜨고 흥분한 마음으로 택시를 타고 예약해둔 숙소로 향하는데 택시기사와 나누는 영어는 공항에서 오피서와 인터뷰하던 것과는 달리 너무 편한하고 귀에 잘 들어와서 B군은 더욱 신기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1년 간 열심히 일하며 영어성적 만들기입니다.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Ofice: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2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 프로그램 접수 중단 의미>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연방 및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접수 중단이 연이어 발표되었습…
05-01 420
이민/유학
LMIA 비숙련직 캡(cap) 적용 완화  한식 레스토랑, 소도시 지역 비즈니스처럼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사업체나 이민 1세대로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05-31 3789
이민/유학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1부- 지사 설립과 주재원 파견 지난 2년 이상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으로 모두가 표류하는 듯한 삶을 살…
05-18 10374
이민/유학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 규칙 완화지난 2020년 3월 이후 노동 시장의 상황은 어느때보다 급변하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시작되었던 2020년 초 중반 …
04-20 9192
이민/유학
알버타 주정부 이민, AAIP로 재편성- 2부 (1부에 이어)Ø  Farm Stream농업, 임업, 식품업 관련 생산에 해당하는 1차 산업에서 농장을 운영하고자 하…
04-19 9792
이민/유학
한국행을 통해 느낀 캐나다업무차, 아니면 개인적인 일 때문이라도 매년 한 번 정도는 한국을 다녀오곤 했는었데 팬데믹으로 인하여 모든 계획은 일 …
09-30 11385
이민/유학
미국 불법 체류자,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오랜 기간 이민 컨설팅을 해오며 불법 체류에 대하여 캐나다와 미국이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는 생각보다 …
01-19 16287
이민/유학
LMIA없이 취업비자 받기 1부- 주재원 비자주재원 비자는 한국 혹은 해외에 본사를 둔 회사가 캐나다에 지사/자회사를 설립하고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발…
08-13 17937
이민/유학
평범한 유학생 엄마의 영주권 도전기어린 자녀의 유학을 목적으로 부모가 같이 캐나다에 와서 지내다 보면 처음 계획과는 달리 1~ 2년 후에 고국으…
05-26 14544
이민/유학
마니토바 주정부 사업이민, 어떻게 진행될까?2014년 이후 연방 순수투자이민과 연방 기업이민 프로그램이 모두 폐지된 후 각 주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05-06 18495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스토리- 평범한 20대 청년, 1년 5개월만에 영주권 받기 1편이민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저마다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비자, 영주…
04-22 17457
이민/유학
고용주를 위한 코로나 바이러스 대처- 1부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급증하는 확진자 수가 3월 30일을 기점으로 7…
04-03 19062
영화와 수다
The Spy Who Loved Me : Pangnirtung, Nunavut.'최고의 본드 스턴트'라고 불리는 영화가 촬영된 지 40년이 넘었는데,Pangnirtung 주민들은 여전히 이 장면의 촬영에 대해…
03-13 15936
건강
왜 자가 격리 요청을 받나요? 자가 격리는 코로나바이러스와 같은 질병 감염의 확산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바이러스에 노출되면 노출과 …
03-08 13242
리빙센스
이제 SkipTheDishes에서 와인 한 병을 포케 보울이나 피자와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회사 대변인은 스킵더 디쉬 앱이 이제 캘거리, 에드먼턴 및 포트 맥 …
02-19 16014
목록
 1  2  3  4  5  6  7  8  9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