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허인령의 이민칼럼-영주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변화와 허위 진술, 사례로 알아보기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8-19 (수) 08:53 조회 : 24588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42


영주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변화와 허위 진술, 사례로 알아보기

캐나다 이민 심사는 크게 자격 심사와 결격사유 심사로 구분됩니다. 주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자격 심사와 달리 결격사유 심사는 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며, 어느 한 사람이라도 해당된다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결격사유는 범죄, 정신건강, 신체건강의 심각한 문제, 허위진술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허위진술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수속 중 이전과 달라지는 내용은 이민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고용의 변화, 연락처 변경, 그리고 가족상황의 변화입니다. 특히 가족상황이 변화에 대하여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자칫 허위진술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주권 수속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출생하는 등 가족사항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를 추가하면 영주권 수속이 지연이 되는 것이 염려가 되어, 내 영주권을 먼저 마무리하고 배우자는 차후에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려는 생각에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마주합니다. 하지만 이를 이민국이 발견하여 허위진술로 적용하면 차후 배우자 초청의 길이 막히게 될 뿐 아니라 본인의 영주권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님은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주정부 승인 후 연방 이민국의 결격사유 심사를 받던 중 결혼을 하였습니다. 당시 이민국을 통하여 배우자를 추가하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 기회도 있었지만, 중간에 배우자를 추가하면 영주권 수속이 지연되니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잘못된 안내를 받아 가족 변경사항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A님은 영주권 취득 후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아내와 캐나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이 아내에게 입국사유를 묻자 당연히 남편이 영주권자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심사관은 A님이 싱글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결혼이 영주권 취득일 이전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허위진술로 인하여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고 향후 5년간 캐나다 입국도 금지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국경 수비대 (CBSA) 소속 심사관은 A님의 케이스를 CIC로 이관하였고 CIC는 다시 사스카츄완 주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님이 허위진술을 할 의도가 없었던 점과 의무 보고사항을 잘 몰랐던 점, 단지 에이전트의 안내를 따랐던 점 등을 소명하여 극적인 처분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관의 선처로 배우자를 추가할 기회를 가졌고 연방 이민국에 배우자 신청서류를 제출한 뒤 약 2달 만에 아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니 운 좋게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 반면 어느 필리핀 국적자가 온타리오 국경에서 A님과 동일한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는 점으로 보아 완벽히 같은 상황일지라도 영주권 박탈과 추방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B님은 A님과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영주권 신청 중에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 결혼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영주권을 취득하고 배우자를 초청하였는데, 영주권 신청 당시 결혼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청인의 자격을 잃어 배우자 초청이 불가하다는 거절 레터를 받은 것입니다. 비록 B님에게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은 없었으나, 1년 여 시간동안 영주권을 받기만 손꼽아 기다려온 배우자를 볼 낯이 없게 되었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학교를 가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배우자는 본인이 주 신청자가 되어 영주권을 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혼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놓쳤다 하더라도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서 에서라도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치고 거절을 받은 후에 찾아왔다는 점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민관의 실수가 전혀 없이 정당하게 나온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배우자의 경력을 살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캐나다 회사 잡오퍼를 받아 LMIA를 통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간 들인 시간과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민 수속은 빨라도 1~ 2년 이상 소요되며 진행 중 신변의 변화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주변에서 이민국에 보고하는 것을 허투루 하고도 영주권을 잘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은 큰 틀을 정해 놓을 뿐 세세한 경우까지 언급하지 않으며, 표현이 불투명한 부분도 많아,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맞습니다. 모두가 괜찮아도 나에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어제까지 문제삼지 않던 것을 오늘부터 문제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규정에 명확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어기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비자, 영주권 문제에 관하여 유독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현실이지만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 만약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A님의 경우처럼 본인의 상황을 소명할 기회도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가족 관계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허위 진술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았고, 다음 주에는 고용 관계의 변화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들을 몇 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안녕하세요 PEAK CANADA 유학공사의 전아나원장입니다.오늘은 퀘백주 몬트리올내에 있는 사설어학원 ALI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학교는 1993년에 …
02-28 26208
이민/유학
캐나다 임시허가 비자 소지자가 주의할 점임시허가 비자라고 하면 한정된 기간 동안 비자의 내용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승인된 허가이며, Work permit, Stu…
02-26 23325
영화와 수다
남산의 부장들개봉: 2020년 1월 22일감독: 우민호주연: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 이희준 등느와르 영화의 대가 우민호 감독의 3부작 (마약왕, 내부자들, 남…
02-25 15210
리빙센스
이제 SkipTheDishes에서 와인 한 병을 포케 보울이나 피자와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회사 대변인은 스킵더 디쉬 앱이 이제 캘거리, 에드먼턴 및 포트 맥 …
02-19 22605
영화와 수다
아메리칸 뷰티 (American Beauty)감독: 샘 멘데스주연: 케빈 스페이시, 아네트 베닝개봉: 1999년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의 아카데미 4관왕이라는 감동을 뒤로 …
02-15 18414
영화와 수다
잔치 잔치~!
02-10 12369
영화와 수다
92년간 보수주의 영화제로 알려져 있던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감독상, 국제장편영화상, 각본상 등 4관왕을 달성…
02-10 19674
건강
AHS(앨버타 보건 서비스)는 홍역이 확진된 사람의 행동반경이 세인트 앨버트와 에드먼튼 이었고 이에 지정된 날짜와 시간에 아래 위치에 있던 사람은 …
02-08 21855
건강
레몬과 생강으로 다이어트하기레몬과 생강은 건강한 체형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하룻밤만에 살이 빠지는 기적의 다이어트법은 …
02-07 30864
건강
지난달 13일 서울대병원 강남센터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닥터 스누지’에는 정선근 재활의학과 교수가 출연했다. 정 교수는 “허리가 아픈 것은 …
02-07 22251
건강
2019년 12월 31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원인 불명의 페렴환자 27명을 격리치료 발표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기에 우한 폐렴이라고도 명칭한다. …
02-01 14202
영화와 수다
제목: 천문 (하늘에 묻는다)주연: 최민식, 한석규, 신구, 허준호 등등개봉일: 2019년 12월 26일오늘은  2019년 12월 크리스마스 다음날에 개봉했던 최민…
01-29 18624
영화와 수다
나의 죽음이 나의 삶보다 가치 있기를!!영화 조커 (JOKER) 에서 주인공인 아서 (Arthur) 가 일기장에 남긴 말이다.극단적인 자살에 대한 암시다. 암울하고 …
01-26 22035
영화와 수다
우리가 흔히 최고의 반전 영화라고 말하는 두 편의 영화를 꼽으라면 M. 나이트 샤말란 감독의 1999년 작 식스센스 (Six Sense) 와 브라이언 싱어 감독의 1995…
01-26 20391
영화와 수다
우리는 가끔 지인들과의 술 자리에서 진실게임 이라는 것을 하게 된다. 잠깐 동안의 취기로 인해 상대방에 대한 호기심이 극도에 다다랐을 때 한잔의 …
01-26 18000
목록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