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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비자가 끝났어도 캐나다에 있다면 방법이 있다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1-02-02 (화) 15:09 조회 : 20424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568


비자가 끝났어도 캐나다에 있다면 방법이 있다

COVID19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정부 시책으로 많은 비즈니스가 셧다운되고 임시 실직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다시 취업 비자 수속이나 연장의 걸림돌로 작용하니, 영주권을 목표로 유학을 하거나 취업 비자로 근무하는 이민 희망자는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캐나다 이민국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취업 비자 갱신 조건을 완화하는 임시 정책을 계속 발표함으로써, 취업 비자 소지자가 직장을 잃을 경우에도 재취업 등을 통하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 비자와 방문 비자 소지자도 체류 신분을 변경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되거나 취업을 하지 못해 비자 연장이 어려운 상황이라 해도, 섣불리 출국하기 보다는 본인에게 가능한 선택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현명함이 더욱 요구됩니다. 오늘은 캐나다 체류 중 비자 연장에 문제가 있을 때 캐나다 이민국이 제공하는 혜택 중 가능한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자 만료 시 신분 회복 (COVID19 이전)
▶ 신분 회복 (Restoration): 비자 만료 후 90일 이내라면 신청비 200불과 함께 새로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90일이 초과되었다면, 반드시 캐나다를 출국한 후 비자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임시 체류신분 (Implied Status): 기존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동일한 비자로 연장하거나 다른 종류의 비자로 전환 신청을 한 경우, 소지하던 비자가 만료되었다 해도 캐나다에 계속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비자 소지자가 이와 같은 형태로 취업 비자 연장 신청을 했다면 새로운 비자를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 해도 이전과 동일한 근무 조건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 졸업자 취업 비자 (Post-Graduation Work Permit- PGWP): 국제 학생들이 캐나다 이민국이 지정한 학교 및 프로그램을 졸업했을 경우 계속 경력을 쌓아 영주권 신청까지 할 수 있는 PGWP라는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PGWP는 2년제 이상의 디플로마 과정을 졸업한 경우 최대 3년까지 주어지는데, 평생 한 번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1년제 과정을 졸업했다면 PGWP는 1년만 주어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비자 만료 시 신분 회복 (COVID19 이후)
▶ 신분 회복: 현재 캐나다에 체류중인 경우, 체류기간이 2020년 1월 30일 이후 만료되었다면, 비록 체류기간 만료일이 90일 초과한 상태라도 2021년 5월 31일까지 신분 회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비자 만료 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단 90일의 신분 회복 기간이 주어졌지만, 2020년 10월 31일 발표된 임시 정책에 따라 캐나다를 떠나지 않은 상태에서도 2020년 1월 말 이후 임시 비자(취업, 학생, 방문비자)가 만료되었다면 2021년 5월 31일까지 신청 후 8월 31일까지 신분 회복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임시 체류신분: 취업 비자 만료 후 연장 신청을 한 경우에도 사전 승인 제도를 통하여 심사 기간 중에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최근 12개월 이내 유효한 취업허가를 소지했다면 사전 승인 신청이 가능한데, 이는 COVDI19로 인하여 실직한 경우 재취업만 된다면 비자 수속 중에도 즉시 근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의 조치입니다.
▶ 졸업자 취업 비자: 평생 한 번만 가능했던 PGWP를 1회 연장할 수 있는 파격적인 기회가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월 30일 이후 비자가 만료된 경우 또 만료일로부터 이미 90일을 넘었다 해도, 현재 캐나다에 거주한다면 신분 회복과 함께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1년 1월 27일에서 2021년 7월 27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최대 18개월이 유효한 오픈 워크퍼밋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민 희망자를 대하는 임시 조치들을 보면 입장은 분명합니다. 첫째,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인도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뿐 아니라 많은 국가의 정부는 바이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도 고용주들에게 직원 급여와 렌트비를 보조하고, 해고된 사람에게는 완화된 조건으로 실업 급여를 제공하는데, 캐내디언은 물론 취업비자 소지자에게도 동일하거나 이에 준하는 기준과 혜택을 적용됩니다. 둘째, COVID19 사태는 임시 해고 상황을 만들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 부족 사태를 야기하기도 하는데 정부는 이와 같은 임시 조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정부는 인구 고령화와 노동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항상 새 이민자 수용에 적극적이며, COVID19 사태에도 이 기조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현재는 지구촌 어디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치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캐나다는 자국민 외 임시 비자 거주자에게도 자국민과 거의 동일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비자 수속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입국 시 까다로운 절차나 여러 보건 조치로 조금 더 번거로움이 생긴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국가를 초월하여 전 세계가 공통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고, 더욱이 힘든 경제 상황에 처한 캐나다 입장에서는 임시 비자를 가지고 체류 중인 외국인을 모두 돌려보내고, 해외에서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쇄국정책을 펼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처럼, 이 역사적인 위기 또한 현명하게 잘 이용한다면 충분히 캐나다 영주권이라는 값진 결과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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