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 입국심사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5-31 (화) 18:19 조회 : 17976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39

코로나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한 모든 것- 입국 심사 

모든 외국인은 비행기로 캐나다 입국 시 공항에서, 미국을 통해 육로 입국할 경우 국경에서 CBSA 오피서에게 입국 목적에 대한 심사를 받습니다. 특히 팬데믹을 거치면서 추가로 입국을 위한 임시 규정들이 시행되고 있으며, COVID-19 상황에 따라 수시 변경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국가에서 여행 제한을 없애거나 완화하여 해외 출국을 계획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 주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 알아야 할 사항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체크하고자 합니다.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eTA 승인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eTA가 있다고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 국가들은 외국인 입국을 위해서 출국 전 기본적인 심사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이 Visa 심사입니다. 국가 상호주의 및 신뢰를 바탕으로 양국이 비자 면제 협정을 맺고 국민들이 비자 심사없이 자유롭게 여행을 하도록 허락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캐나다는 1994년 무비자 협정이 체결되어, 방문 비자 신청이 없이 여권만 가지고도 입국이 가능합니다. 2017년 이후 eTA제도가 신설되어 무비자 국가 국민도 비자 심사 대신 간단한 절차를 통해 5년 간 출입국이 가능한 eTA를 받아야 합니다. eTA는 AI가 자동으로 심사하므로 건강이나 범죄 등의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신청 즉시 승인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팬데믹으로 인해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백신접종 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2차 접종을 마친 경우, 코로나 검사 또는 자가 격리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 ArriveCAN 앱을 다운받아 필요한 정보와 접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항에서 랜덤으로 PCR 검사를 받는 경우가 있으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방문 목적 별 캐나다 입국을 위한 절차와 주의할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방문 비자 입국 시

eTA 신청: 미국 시민권자, 캐나다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사전에 eTA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출발 전 ArriveCAN 어플을 다운해서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국 심사 시 이민관에게 arriveCAN Rece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2. 학생 비자 입국 시(6개월 이상 학업인 경우)

학교로부터 입학 허가서를 받아 학생 비자에 필요한 서류와 신청비를 갖추어 비자 오피스에 학생 비자 신청을 합니다. 이 때 캐나다 비자 신체 검사 지정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하고, 바이오 메트릭스 (Biometrics) 요청이 오면 30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학생 비자가 승인되면 승인서와 eTA를 받습니다. 출발 전 ArriveCAN 앱을 다운해서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국 심사 시 이민관에게 arriveCAN Rece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국 시 입국 심사관에게 승인서를 제출하고 학생 비자를 받습니다. 6개월 미만의 학업인 경우는 학생 비자를 받지 않고 방문 비자 입국 후 학업을 해도 무방합니다.

3. 취업 비자 입국 시

신청하고자 하는 취업 비자의 노동 허가서(LMIA)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워킹홀리데이와 같은 오픈 워크퍼밋이 아닌 일반 취업 비자인 경우, 고용주의 잡오퍼가 필요하고, 고용주는 외국인 고용을 위한 노동 허가서 승인 절차를 밟습니다. 노동 허가서와 그 외 취업 비자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비자 오피스에 취업 비자 신청을 합니다. 이 때 캐나다 비자 신체 검사 지정의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비자 오피스에 비자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고, eTA 절차만 밟은 뒤, 신체 검사와 기타 서류를 갖추어 공항이나 국경에서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취업 비자 심사가 승인되면 승인서와 eTA를 받습니다. 출발 전 ArriveCAN 앱을 다운해서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입국 심사 시 이민관에게 arriveCAN Receipt을 제공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의 목적은 공공 보건과 국가 안보를 지키고, 불법 체류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막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입국 심사는 체류 목적의 진정성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만약 최근 수 년 이내 캐나다에 장기간 머문 적이 있다면 체류 기간 동안 활동에 대하여 구체적인 질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수 개월 동안 방문 비자로 지내다가 취업 비자 신청을 위해 국경이나 공항에 간 경우라면 취업 비자 없이 일한 적이 있는 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자 오피스를 통해 학생 비자 승인서를 이미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학업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일할 가능성이 보이면 비자 발급이 거부되기도 합니다. 입국 심사는 최대한 진솔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국 심사관은 증거가 없더라도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나 의심만으로도 입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입국 거부 사례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 서류 불충분 / 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 / 이 전 캐나다 체류 시 불법 체류한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 매춘 관련 일을 할 가능성이나 증거가 발견된 경우 / 재정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은 경우 / 답변을 수차례 바꾸거나 거짓이 드러난 경우

입국 심사 중에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검색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답변 내용에 반하는 물건이 나와 문제가 되는 일도 있습니다. 또한 SNS, Messenger, 문자, 이메일, 은행 계좌 내역 등 내용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전 SNS 포스팅에서 매춘의 가능성과 불법 취업의 증거가 드러나 입국이 거부된 사례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 좀 더 자세한 입국 심사 요령에 대해 이어집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 칼럼
11-06 246
이민/유학
이민 칼럼
10-13 765
이민/유학
이민칼럼
09-04 1356
이민/유학
이민칼럼
08-21 1596
이민/유학
플래그 폴링 논란과 변화 플래그 폴링은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빠르게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
07-15 3558
이민/유학
이민 칼럼
07-07 2841
이민/유학
이민칼럼
06-21 2727
이민/유학
이민 칼럼   
05-30 3219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법의 빈번한 변화 이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민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05-15 4515
이민/유학
<이민 프로그램 접수 중단 의미>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연방 및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접수 중단이 연이어 발표되었습…
05-01 5082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5118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3642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3618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6864
이민/유학
이민칼럼
01-14 3807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