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속보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2-06-07 (화) 15:21 조회 : 12957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40

안녕하세요?

SK IMMIGRATION & LAW 대표 허인령입니다.

지난 5월 31일 이민국의 중요 업데이트가 있어 긴급히 알려 드립니다.

현재 캐나다 영주권 신청을 위해서는 18세 이후 6개월 이상 거주했던 모든 국가의 Criminal Record 제출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고객의 경우 대한민국 거주 기간이 가장 길다 보니 경찰청에서 범죄/수사경력 회보서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사실 일반 범죄는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기록이 사라져 (실효) 문서 상에 아무런 내용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이민국은 지금까지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의 제출을 요구하며, 이미 사라져버린 기록이라도 예외 없이 모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진행해왔습니다.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실효된 형 등 포함)’ 발급 방법

https://blog.naver.com/skimmigration52/222507319094

그러나 2022년 5월 31일, 이민국이 발표한 아래 내용에 따라 더 이상 대한민국의 범죄/수사 경력은 실효된 형을 포함한 것이 아닌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을 발급받은 후 제출하면 됩니다.

이민국 발표 내용 (원문)

https://www.canada.ca/en/immigration-refugees-citizenship/services/application/medical-police/police-certificates/how/korea-south.html

물론 이와 같은 제출 서류의 변경이 사면 (Rehabilitation) 신청이 필요한 사람에게 이 과정을 없애 준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비록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에 Criminal Record가 없는 것으로 나오더라도 eTA 및 비자, 영주권 신청 시 이민국은 과거 범죄/수사에 대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문을 하고 있고, 실효된 기록에 대한 관련 서류 제출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일로부터 5년 이상이 경과되어 표기되지 않는 범죄/수사기록이라도 정확한 진술과 이후 오피서에 의한 관련 서류의 제출이 요구된다는 점은 정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현재 위치와 비자 및 가족 상황, Misrepresentation (허위 진술) 기록 등에 따라 진행 방법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 혹은 주변에서 범죄/수사기록으로 인하여 eTA, 비자, 영주권 등 신청에 대한 방법을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저희와의 상담을 통하여 가능한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캘거리 오피스: 403-450-2228

한국에서 전화: 070-7404-3552

KAKAO톡 상담: https://bit.ly/3nH1wJ9 (휴대전화에서 클릭)


감사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Website / Youtube / Facebook / Instagram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Office: 1-403-450-2228-9, 1-403-249-0200 (Direct), 070-7404-3552 (Kor.)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20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칼럼
11-26 348
이민/유학
이민 칼럼
11-06 975
이민/유학
이민 칼럼
10-13 1467
이민/유학
이민칼럼
09-04 1959
이민/유학
이민칼럼
08-21 2217
이민/유학
플래그 폴링 논란과 변화 플래그 폴링은 많은 사람들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빠르게 체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
07-15 4692
이민/유학
이민 칼럼
07-07 3546
이민/유학
이민칼럼
06-21 3243
이민/유학
이민 칼럼   
05-30 3801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법의 빈번한 변화 이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민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05-15 5721
이민/유학
<이민 프로그램 접수 중단 의미>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연방 및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서 접수 중단이 연이어 발표되었습…
05-01 6093
이민/유학
캐나다 이민 정책의 새로운 국면   최근 발표된 캐나다 이민 정책은 이전의 캐나다 이민 정책과 모순된 양상이 보이며 이에 대한 깊은 분석이 …
04-14 6168
이민/유학
이민칼럼
02-22 4212
이민/유학
이민칼럼
02-11 4095
이민/유학
캐나다 국제 학생 정책의 변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전략적 조정   캐나다 정부는 지난 22일, 올해부터 앞으로 2년 동안 연간 국제 학생 쿼터 …
01-28 8208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