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영주권 박탈 후 재신청 - 온라인용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3-05-16 (화) 07:26 조회 : 8808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667

영주권 박탈 후 재신청 - 온라인용

자녀 유학을 목적으로 엄마가 자녀를 돌보느라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아빠는 한국에 남아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자녀가 캐나다 유학을 시작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는 흔치 않으므로 대학을 갈 때까지 국제학생 신분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캐나다 생활 중 엄마가 취업 기회를 얻어 취업 비자를 받고 영주권까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기러기 가정의 영주권 신청 기회와 한국에 남은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 및 유지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취업과 취업 비자 취득

정착 초기에는 영어도 부족하고 인맥도 없어 취업은 엄두가 나지 않지만 캐나다 생활을 해가면서 취업과 영주권의 가능성에 대해 눈을 뜨게 되고, 지인이나 한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잡오퍼를 제공할 고용주를 만날 기회가 생기기도 합니다. 2010년경까지는 풀타임 기준이 주 당 37.5시간이었으나 이후 30시간 이상으로 변경이 되면서 엄마 혼자 자녀를 돌보면서 자녀가 학교에 간 사이를 활용해 일을 하는 것으로도 취업 비자를 받고 영주권의 기회까지 모색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취업 비자를 받게 되면 자녀는 국제 학생에서 TFWP(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의 동반 자녀 자격으로 캐나다 의료와 공교육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취업 비자는 한 번 받으면 고용이 해소가 되어도 비자 만료 기간까지 모든 정부 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가 있으므로 자녀의 유학 학비를 감안하면 2년 기간의 취업 비자를 받는 것만으로도 높은 유학생의 학비 비용이 바로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2.      영주권 취득

캐나다 영주권은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조건을 달리하지만, 온타리오와 BC 주 제외, 대부분의 주에서는 캐나다 취업 경력과 일정 수준의 영어 성적이 있으면 어렵지 않게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한국에 있는 배우자(기러기 아빠)를 포함한 전 가족 구성원 모두가 영주권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하고, 가족 구성원 전원이 빠짐없이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심사를 받더라도 영주권 취득 여부는 개인별로 선택 가능하므로, 캐나다 거주를 원하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있다면 각 개인 별로 영주권 취득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은 후 자격을 유지하려면 5년 중 2년을 캐나다에서 거주해야 하는 거주 의무가 있으므로 캐나다 거주 의사가 없는 가족 구성원인 경우 영주권 취득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3.      영주권 취득 후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영주권 심사는 우선 주신청자가 신청한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을 만족해야 하고, 다음으로 가족 구성원 모두가 신체검사와 범죄 심사에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가족 중 한 사람이라도 입국 불가 사유에 해당하는 이슈가 있어 결격 사유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전체 가족의 영주권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이에 반해 영주권을 받은 후의 영주권 자격은 가족 구성원 각각에게 분리 적용됩니다. , 기러기 아빠가 직장을 이유로 영주권 유지를 위한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해 영주권을 포기하거나, 박탈되어도 캐나다에 거주한 다른 가족 구성원의 영주권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기러기 아빠와 같이 경제 활동 등의 사유로 한국에 거주하면서 영주권자의 캐나다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영주권자가 스스로 영주권을 캐나다 정부에 반납함으로써 영주권 자진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진 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입국 시 확인이 되면 캐나다 정부로부터 영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4.      영주권 포기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경우 원활한 입국을 위해 미리 영주권 자진 반납 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영주권 포기를 위해서는 VFS 비자 지원 센터에 필요 서류를 갖추어서 소정의 수수료와 함께 접수하면 간단히 처리됩니다. 이후 캐나다 입국을 위해서는 eTA를 발급받아 방문자 자격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5.      영주권 박탈 과정

영주권은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거나 영주권 카드가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동 박탈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됩니다.

영주권자로써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한 상태에서 캐나다 입국 시, 국경오피서에게 영주권 박탈의 절차를 밟는다는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 hearing 과정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의무 거주 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불가피한 이유에 의한 것이라면 구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6.      영주권 재신청

영주권 포기/박탈 등 이후로 영주권이 사라진 이후 다시 영주권을 받고 싶다면, 배우자 초청 이민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때 영주권 포기/박탈의 히스토리가 배우자 초청 이민 심사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이전에 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한 기록이 있으므로, 캐나다 영주 거주의 의사가 확실하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가족이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면 배우자 초청 심사에서 가장 핵심인 혼인관계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으므로 기러기 생활에도 불구하고 혼인 관계에 문제가 없다는 점 등을 잘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이민국 담당자에 따라 오랜 기러기 생활이 실제적인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혼인관계의 진정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겠습니다.

영주권 신청 시 캐나다에서 3년 이내에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가족 구성원은 영주권 심사에는 포함되지만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경우 언제든지 배우자 초청 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수월하게 배우자 초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전 영주권 심사에서 결격 사유 심사를 받지 않은 배우자는 차후 배우자 초청을 통한 영주권 수속의 길은 사라진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419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이민/유학
이민칼럼
12-30 5253
이민/유학
이민칼럼
12-15 4200
이민/유학
워크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 외국인 근로자…
11-02 8748
이민/유학
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로 …
10-18 7314
이민/유학
SK Immigration&Law대표 허인령Notary public공인 이민컨설턴트
09-20 5889
이민/유학
헬스케어분야에특화된새로운이민트렌드 캐나다전역의지역사회는헬스케어종사자의중요성을절감하고있습니다. 헬스케어분야는캐나다노동력의핵…
09-10 8886
이민/유학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08-24 10557
이민/유학
<캐나다 워홀, IEC 프로그램 확대 실시>   대한민국 외교부는 협정 체결 국가 청년(대체로 만 18~30세)들에게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08-08 9006
이민/유학
유언장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법원의 지명 명령이 없이는 누구도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 어떤 처분/처리도 할 수 없다는 점을 모르는 경우가 많…
07-27 8388
이민/유학
<캐나다 최초 기술 인재 전략 발표>캐나다는 풍부한 자원을 바탕으로 한 광산업, 농업 등의 1차 산업 중심에서 4차 산업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기 위…
07-13 7566
이민/유학
Express Entry의 새로운 기회, 카테고리별 초청 올해 5월 31일, 캐나다 이민부 IRCC의 장관 Sean Fraser는 Express Entry Pool에 있는 지원자 중 특정 업종/분야 경…
06-28 8631
이민/유학
워킹홀리데이 확대 실시   지난 2023년 5월 23일 캐나다 정부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의 수교 60주년을 맞아 인도 태평양 지역 중 캐나다의 핵심 …
06-14 7956
이민/유학
LMIA 비숙련직 캡(cap) 적용 완화  한식 레스토랑, 소도시 지역 비즈니스처럼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사업체나 이민 1세대로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05-31 8070
이민/유학
영주권 박탈 후 재신청 - 온라인용 자녀 유학을 목적으로 엄마가 자녀를 돌보느라 캐나다에서 생활하고, 아빠는 한국에 남아 경제활동을 하는 가정…
05-16 8811
이민/유학
영주권 받고 출국하는 사업 이민 프로그램, 캐나다 스타트업 비자 (Start-up Visa) 2010년을 기점으로 캐나다 연방 정부의 사업이민과 투자이민 프로그…
05-01 9810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