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없이 소송에 휘말리게 될수도 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나쁜 입주자가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은채 계속 살아간다면 법원의 판결문으로 입주자를 내보낼수 있다. 또 다른 예는 교통사고로 신체적 부상을 당했을 소송을 통해서 보상을 받을수 있으며, 또는 계약서 파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 민사 소송을 할때도 있다. 그 외에도 이혼소송 과 재산분할 및 양육권 소송 등이 있다.
만약에 독자가 변호사 없이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가정 해보자. 무슨 법원에서 소장을 접수해야될까?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은 사건은 무슨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야될까? 해답을 찾기 위해서 이번 법률칼럼 에서는 캐나다 법원의 계층 구조와 각 법원의 역활 (특히 알버타 법원) 에 대해서 써 볼까 한다.
캐나다 법원의 계층 구조
- 대법원 (Supreme Court of Canada)
캐나다 대법원은 총 8명의 대법원 판사와 1명의 대법원장, 즉 총 9명의 판사들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캐나다에서 가장 높은 법원이다. 보통 3명은 온타리오 주에서 선발되고, 3명은 퀘백주에서 선발이 되며, 1명은 비씨주에서 선발되고 1명은 알버타/사스케치와/마니토마 주들중에서 선발 되며, 마지막 1명은 노바스코샤/뉴 브런즈위크/뉴 펀드랜드/프린스 애드월드 아이랜드 에서 선발 된다. 선발된 총 9명의 대법원 판사들의 판결은 마지막이고 더이상의 항소는 없다. 주로 연방 항소 법원이나 각 주에 있는 항소 법원에서 항소된 사건들을 다룬다.
대법원이 주로 다루는 사건은 나라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건들을 주로 다룬다. 예를 들어서 헌법에 위배되는 사건이나 형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모든 하급 법원들은 대법원에서 결정된 판결문을 따라야 된다.
- 연방 항소 법원 (Federal Court of Appeal)
연방 항소 법원에서는 연방 법원에서 항소된 모든 사건들을 검토하고 재판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또는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검토를 한다. 주로 다루는 사건은 이민과 세금 이슈등이 있다.
- 연방 법원 (Federal Court)
연방 법원에서 다룰수 있는 사건들은 연방 위원회에서 항소하는 사건 등이 있다. 예로 들어서 배우자 지원 이민 신청이 이민관들에게 거부 되었을때 연방 법원에 접수하면 된다.
- 세금 법원 (Tax Court)
세금에 관련된 대부분의 사건과 소송은 세금 법원에서 처리가 된다.
- 알버타 주 항소 법원 (Alberta Court of Appeal)
알버타 고등 법원에서 항소되는 모든일을 처리한다.
- 알버타 고등 법원 (Court of Queen’s Bench of Alberta)
60%-70% 정도의 소송이 고등법원에서 시작된다. 예를 들어서 이혼 소송 (및 양육권과 재산 분활), $50,000 이상이 되는 민사 소송, 땅과 관련된 소송, 신체적 부상에 대한 소송, 명예훼손에 대한 소송, 형사 소송, 압류소송, 도산 기업회생 등등 그외에도 많은 종류의 소송들이 고등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그리고 지방 법원에서 항소된 사건들도 고등 법원에서 다룬다.
- 알버타 지방 법원 (Provincial Court of Alberta)
지방 법원에서는 주로 사실혼 관계에 있는 가정법, 형사 사건, $50,000 미만의 민사 소송 및 렌트 관련 사건, 청소년 관련 사건등을 처리하고 있다. 만약에 렌트에 관련되어서 소장을 제출해야된다면 지방법원에서 하면된다. 또한 $50,000 미만에 대한 민사소송 (소액재판)도 지방법원에서 시작하면 된다. 고등법원보다 진행속도가 빠르고 저렴하다는것이 장점이다. 만약에 $55,000 불의 손해가 있다면 상황에 따라서 5000불을 포기하고 지방법원에서 시작하는것도 시간과 돈을 절약하는 방법이 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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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