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라이프
Calgary booked.net
-29°C
총 게시물 7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법률]

집을 사고 팔때 알아두어야 할 상식-심재헌 변호사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10-14 (화) 15:45 조회 : 57318
글주소 : http://cakonet.com/b/B19-98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동산 사기를 막기 위해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번 법률칼럼에서는 집을 살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제공함에 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 봐야한다. 부동산에서 사용하는 계약서는 믿을만 하다. 하지만 간혹 개인간에 계약을 하는경우가 많은데 그럴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다르므로 주의를 해야된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쪽이 준비한 계약서는 싸인을 하지말고 먼저 변호사 조언을 받는것이 좋다.

집 Inspection 을 컨디션에 꼭 넣기를 권장한다. 만약에 집에 큰문제가 있을수도 있기때문에 inspection 하고 괜찮을 경우에 사는것이 좋다. 그리고 집 inspection 을 할때 같이 집으로 가서 꼼꼼히 보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제대로 inspection 을 하지 않고 집을 샀을 경우 수리하는데 많은 비용을 든다. 

특히 집을 살 경우 몰게이지를 컨디션에 꼭 넣기를 권장한다.  집 몰게이지가 승락이 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화 시키고 디파짓을 돌려받을수 있다. 보통은 부동산 중계인지 알아서 해주시만 부동산 중계인 없이 하는분들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
 
보통 집을 팔면서 다른 집을 살경우가 많다. 그럴 경우에는 집 파는 날짜와 집을 사는 날짜를 똑같은 날에 하는것을 좋지 않다. 될수 있으면 피하는것이 좋다.

Closing day (possession day) 할때까지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것이 좋다. 은행과 변호사도 일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할 경우 변호사들이 변호사 비용을 더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
 
집을 살때 Title Insurance (타이틀 보험) 을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타이틀 보험은 몰게이지 사기에 대비할수 있고 타이틀에 문제가 생겼을때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몰게이지 상품을 알아보고 계약하는것이 좋다. 약간의 퍼센티지가 낮아도 몰게이지 기간동안 많은돈을 절약 할수 있다. 
부동산 중계인과 몰게이지 브로커들에게 변호사를 고용하는 즉시 연락처를 제공한다. 
콘도를 살 경우에는 콘도에 관한 모든 서류를 파는사람에게 받고 자세히 읽어 봐야 한다. 예를 들어서 콘도 Reserve Fund 가 충분한지, 아니면 콘도에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콘도를 상대로 소송이 있는지, 또는 special levy 가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봐야된다. 이해가 어려울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는것도 좋은 방법이다.  

법적책임면제 고지 : 게시된글은 독자의 이해을 돕기위해 쓴글이며 실제는 경우에 따라 많은 변화가 발생하므로 게시된 글에 대한 일체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법적조언은 변호사와 직접상담을 하십시요. 이번 칼럼은 저희 로펌에 Adam Letourneau 가 작성한 기사를 대부분 번역한 내용 입니다. 
알버타주 와 캐나다 전권 중재인 심재헌 변호사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7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조회
법률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소송만이 해결책은 아니다. 소송말고도 협상 (Negotiation), 중재 (Mediation) 또는 전권 중재 (Arbitration)를 통해서 분쟁을 해…
12-15 43554
법률
민사소송을 하다보면 고객들중에 민사 공소 시효가 지나고 와서 문의를 하로 오는경우가 있다. 그래서 상담을 할때는 제일 먼저 묻는 질문중에 하나가…
11-11 46740
법률
한국에서 부동산을 살때는 변호사들이 필요없다는것을 저자는 알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에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집을 사고 팔수 있다. 여러가지 …
10-14 57321
법률
집을 소유한 많은 사람들이 렌트를 하고 있으며 그에따르는 분쟁도 많다. 대표적인 예가 집주인이 데이미 디파짓을 돌려주지 않아서 고생하는 세입자…
09-23 57216
법률
이번에 주제로 택한 이혼소송과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은 민감한 이슈다. 단순히 법적으로만 따질수도 없으며 이혼소송을 진행중인 당사자들은 정신적 …
09-19 93702
법률
2014 년 8월달 부터 알버타주에서는 $50,000 불까지 손해배상은 지방법원을 통해서 해결할수 있다. 지방법원의 장점은 고등법원보다 진행이 빠르고 비용…
09-10 53586
법률
우리는 살아가면서 한번쯤은 법원에 갈때도 있다. 증인으로 참석할수도 있고, 억울해서 소송을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이며, 소송을 당해서 어쩔수 …
08-30 57903
목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