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설립
사업을 시작할 때 법인의 형태로 할 지 아니면 개인회사나 합명회사로 할지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대부분의 경우 법인을 통한 사업을 하는데 법인을 활용할 경우 여러 장점이 많기 때문인데,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서 결정할 필요가 있다.
법인은 매년 주정부에 Annual Return을 해야 하며 2년 연속 Annual Return을 하지 않으면 법인은 자동 소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2. 사업허가 (Business License) 취득
사업허가는 업종에 따라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사업허가를 무시하게 되면 무허가 영업이 되므로 자신의 업종이 사업허가가 필요한 경우 꼭 취득해야 한다. 사업허가는 국세청이 아닌 시청에서 주관한다.
3. 국세청 사업자 등록: BN(Business Number)
1) 신청은 Canada Revenue Agency로 하며
2) 신청방법은 전화나 팩스 또는 인터넷, 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소요기간은 보통 2주 정도 걸린다.
3) 전화는 1800-959-5525
4) 인터넷: www.cra-arc.gc.ca
5) 팩스: 1-306-757-1412로 할 수 있으며 팩스로 신청할 경우는 주식회사 설립증명서(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같이 보내야 한다.
6) BN는 해당법인의 고유번호인 9자리 숫자로 구성되며 그 숫자 뒤에 붙는 2자리 문자가 관련 업무에 따른 Account의 성격을 구분하는데 아래의 4가지가 있다.
예) 12345 6789 가 BN인 경우
GST Account: 12345 6789 RT0001
PAYROLL Account: 12345 6789
RP0001
Corp Income Tax Account: 12345
6789 RC0001
Import/Export Account: 12345
6789 RM0001
따라서 무역업을 하는 법인이 아니라면 통상 RT, RP, RC 3가지의 Account를 개설하게 된다.
7) GST는 거의 모든 재화(Goods) 및 용역(Service)의 공급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공급가액의 5%이며 한국의 부가가치세 개념과 유사함. 일부GST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GST Exempt 나 GST Zero rated 대상 항목은 GST를 부과하지 않아도 된다.
GST신고 시 계산방법: 고객으로부터 징수한 GST금액 – 사업을 위한 비용 또는 자산의 구입에 포함된 GST금액 = 납부할 (마이너스 금액 경우, 환급 받을) 금액
8) Payroll Source Deduction (근로소득 원천징수)
직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고용주는 매 급여지급 시 종업원 급여에서 CPP(Canada Pension Plan 연금), EI(Employment Insurance
Premium 고용보험) 및 Tax를 공제하여 다음달 15일까지 CRA에 신고 납부하여야 함.
- 납부 시에는 고용주 부담 분 (CPP-100%, EI-140%)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함
- 신규 직원 고용 시는 직원에게 TD1과 TD1AB 양식을 작성케 하여 직원의 소득공제 내역을 파악하고 인적사항 (영문이름, 주소, 전화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생년월일) 및 고용일자를 기록하고, 급여대장을 비치하여 매일 매일의 근무시간을 기록한다
- 알버타주의 최저임금은 2011년 9월 1일부터 $9.40로 인상 적용되며 근무시간에 따른 정상적 급여 말고도 Holiday pay, Vacation Pay, Overtime Pay 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이를 준수해야 한다.
- General Holiday Pay: 알버타주 경우 1년에 총 9일의 아래와 같은 법정공휴일(General Holiday)이 있는데
New Years Day, Alberta Family Day, Good Friday, Victory Day, Canada Day,
Labour Day, Thanksgiving Day, Remembrance Day, Christmas Day
법정공휴일에는 일을 안해도 하루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법정공휴일에 일한 직원에게는 하루치 평균임금에 추가로 일한 시간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
비정규적인 스케쥴(irregular schedule)로 근무해서 Holiday Pay를 지급해야 하는지 모호한 경우는 해당 공휴일이 속하는 요일에 과거 9주 중에서 5주 이상을 해당 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Holiday Pay를 지급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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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cation Pay : 모든 직원은 일년에 2주(5년 초과 근무자의 경우는 3주) 의 법정휴가를 원하는 기간에 가질 수 있어야 하고 휴가기간 동안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정상적인 월급이 지급되어야 한다. Hourly로 wage를 정하는 경우에는 급여의 4% (5년 초과 근무자에 대해서는 6%)에 해당하는 금액을 휴가비로 지급해야 한다.
- Overtime Pay: 하루에 8시간, 일주일에 44 시간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지급해야 함. (기타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참조)
4. WCB (Workers’ Compensation Board, 산재보험) 등록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반드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장 유형별로 책정된 산재보험율에 의거 총 급여액의 일정 % 를 산재보험료로 납부해야 함. 그리고 매년 2월말 이전까지 WCB Annual Return 을 하여야 함. 누락하거나 지체할 경우 벌금이 부과됨. 가입 및 Annual Return 은 인터넷으로 가능(www.wcb.ab.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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