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2월 20일 하루사이 5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와서
현재 중국 다음으로 가장 확진자가 많은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2월 19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첫번째 사망자가 청도 대남병원에서
나왔는데 63세 남성으로 폐렴으로 숨진후 진행한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확실한 사망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31번 환자가 증상이 시작되었을때 검사를 즉시 받지않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병원, 교회 등 외출이 잦았는데
추가 환자 43명이 31번 환자가 다녔던 신천지 대구 교회에서
나온 만큼 31번 환자가 슈퍼 전파자일 가능성과 2차 감염자일 가능성을
같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31번 환자는 자신의 동선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려주지않아
핸드폰을 입수해서 조사한 결과 31번 환자가 사망자가 나온
청도에 갔었던 사실도 확인 했다고 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 대응 3법'을 의결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
이 법은 앞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과 관련한 감염 징후
증상을 보였지만 의사의 검사 권유를 거부할 경우 처벌을 받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다고 합니다.
현행법은 입원·격리 치료를 거부할 때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을 받지만, 개정안은 '검사 거부'까지 처벌하도록 방역 체계를 강화했습니다.
한국 방문 계획중이신 교민들께서는 상황을 잘 알아보시고 현명한 판단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