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by 반장님 | 23.08.24 09:39 | 10,281 hit

 LMIA 절차 간소화 프로그램 REP

 

 

캐나다 노동청은 2023년 9월부터 LMIA 절차를 간소화한 인증 고용주 파일럿 프로그램(REP, Recognized Employer Pilot)을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의 고용주를 위해 3년간 시행되는 임시 프로그램으로 노동청이 인증한 고용주가 지정 직종에서 외국인을 채용할 경우 3년기간의 LMIA(캐나다 노동 시장 평가)를 허락함으로써 노동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고 수속과 심사 과정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REP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LMIA란 캐나다 노동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캐나다의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기에 앞서 채용의 당위성과 진실성에 대해 노동청의 심사를 받는 절차입니다. 즉, 내국인을 고용하기 위해 노력을 했으나 적임자를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만 외국인 채용을 허락하겠다는 취지인 것입니다. 고용주는 이를 증명하기 위해 내국인 고용을 위해 쏟은 노력과 과정 등의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때 잡 오퍼는 내국인을 채용하기에 충분히 매력적인 근로 조건(동일 도시, 동일 직종에서 중간값 이상의 급여)을 제공해야 하고, 회사는 이 급여를 제공할 재정적인 능력이 있음을 보여야 합니다.

 

REP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미 LMIA프로그램 심사를 여러 번 통과한 이력이 있는 고용주를 "공인된 고용주(Recognized Employer)”로 선정해서 이미 자격 조건을 여러차례 심사받은 적이 있는 고용주가 신청 시 마다 동일한 심사를 반복적으로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함입니다. 선정된 고용주가 지정 직종에서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사업체 인력 부족 상황과 재정 상황에 대한 심사를 간소화하고 기존의 2년에서 1년이 추가된 3년 기간의 취업 비자를 발행함으로써 행정적인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공인된 고용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동일 포지션에서 3건 이상의 LMIA를 승인받은 고용주로서, 신뢰성이 입증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세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유효기간 연장: REP를 이용하는 고용주는 최대 36개월 동안의 유효한 LMIA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의 저임금 고용에 2년 유효기간을 제공하는 LMIA와 비교해 더 긴 기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     온라인 신청 및 면제: 2023년 4월 이후부터는 LMIA 신청이 온라인으로 전환되었으며, 온라인 포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이 가능 해졌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면제 신청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직업군 제한: REP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직업군은 제한적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는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에는 농축산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농장에서 근무하는 분야가 적용되며, 2024년 1월에는 헬스케어, 기술직, 요리사, 식품 서비스업 등 다양한 직업군이 추가될 예정입니다.

 

●     공인 고용주 조건: 공인 고용주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 5년간 노동력 부족 직업군에서 3건 이상의 LMIA를 승인받은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전에 임시 외국인 노동자 고용 프로그램(TFWP)을 이용한 경험에서 모든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LMIA 승인 조건과 의무사항을 지키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해당 직종은 노동력이 부족한 분야에만 국한되며, 시기별로 적용되는 직업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직업명 NOC CODE)

 

●     2024년 9월 1단계 직업 리스트: 축산업 종사자(85100), 수확 노동자(85101), 전문 축산업 종사자 및 농기계 조작자(84120), 종묘 및 비닐하우스 종사자(85103)

 

●     2024년 1월 2단계 직업리스트: 엔지니어링 매니저(20010), 건축 및 과학 관리자(20011), 건축가(21200), 조경사(21201), 도시 및 토지이용계획자(21202), 토지 측량사(21203), 산업제조기술사(21321), 금속재료공학(21322), 임상 및 검사의학 전문의(31100), 외과전문의(31101), 일반의 및 가정의(31102), 수의사(31103), 검안사(31111), 청력학자 및 언어병리학자(31112), 영양사(31121), 심리학자(31200), 카이로프랙터(31201), 물리치료사(31202), 작업치료사(31203), 치료 및 평가 분야 운동 요법사 및 기타 전문 직종(31204), 기타 건강 진단 및 치료 전문 직종(31209),간호 코디네이터 및 감독자(31300), 정간호사(31301), 의사 보조원, 조산사 및 연합 의료 전문가(31303), 면허 실무 간호사(32101), 준의료직(32102), 호흡치료사, 임상 체외순환사 및 심폐기사(32103), 동물 건강 기술자 및 수의학 기술자(32104), 기타 치료 및 평가 기술직(32109), 치과의사(32110), 치과위생사 및 치과치료사(32111), 치과기공사 및 기공사(32112), 의료 연구실 기술자(32120), 의료방사선사(32121), 의료 소노그래퍼(32122), 치과 보조 및 기공 보조(33100), 의료 연구실 보조 및 관련 기술 직종(33101), 간호사 보조원, 오더리 및 환자 서비스 관련 직종(33102), 약국 기술 보조원 및 약국 보조원(33103),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타 보조 직종(33109), 상담치료사 및 관련 전문치료사(41301), 경찰 수사관 및 기타 수사직(41310), 재택 지원 근로자, 간병인 및 관련 직종(44101), 식품 서비스 감독자(62020), 셰프(62200), 보험 대리인 및 중개인(63100), 요리사(63200), 정육사 – 소매 및 도매(63201), 소매 판매원 및 비주얼 머천다이저(64100), 식음료 서버(65200), 카운터 직원, 주방 도우미 및 관련 지원 직종(65201), 육류 절단 및 생선 판매 - 소매 및 도매(65202), 청소노동자(65310), 용접공 및 관련 기계 조작자(72106), 목수(72310), 캐비닛 메이커(72311), 건설 목공 및 산업 기계(72400), 냉난방 공조 역학 기술자(72402), 머신피터(72405), 승강기 시공자 및 기술자(72406), 오일 및 고체 연료 가열 기술자(72420), 가전제품 수리공(72421), 전기 기술자(72422), 오토바이, 전지형 차량 및 기타 관련 기술자(72423), 기타 소형 엔진 및 소형 장비 수리공(72429), 주거용 및 상업용 설치업체 및 서비스업체(73200), 운송트럭운전사(73300), 양식 및 어업 종사자(85102), 벌목 및 임업 노동자(85120), 산업용 정육사 및 육류 가공업자, 가금류 가공업자 및 관련 근로자(94141), 어패류 공장 근로자(94142), 가구 및 비품 조립자, 피니셔, 리피니셔 및 검사자(94210), 기타 목제품 조립 및 검사원(94211), 광물 및 금속 가공 근로자(95100), 금속 가공 근로자(95101), 화학 제품 가공 및 유틸리티 근로자(95102), 목재, 펄프 및 제지 가공 근로자(95103),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 근로자(95104), 식음료 가공 근로자(95106), 생선 및 해산물 가공 근로자(95107)

 

 

만일 LMIA 승인 거절 이력이 있는 경우, 고용주 준수 사항 위반 이력이 있는 경우, 임시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 혐의가 있는 경우 등에는 이 프로그램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노동력 부족 직업군의 고용주들은 LMIA 신청 및 승인 프로세스가 빨라지고 간편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헬스케어, 기술직, 요리사, 식품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직자들과 고용주들은 더 쉽게 상호 매칭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캐나다 경제와 개인들의 이민 계획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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