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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정원 두 배 늘고, 동반자녀 연령제한 22세로 환원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11-11 (금) 02:31 조회 : 6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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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 및 조부모 초청자 선착순 1만명, 소득 연 4만 달러 이상 제한 

- 동반자녀 연령제한 상향, 생이별 막고 청년층 유입 확대 

2017년도 '부모및 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PGP)'에 따른 신청접수가 내년 1월3일부터 시작되며, 정원은 올해 5천 명에서 1만 명으로 두배 늘어난다. 

지난 10월 31일 월요일 '존 맥캘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내년 이민쿼터를 30만 명으로 확정했다”며, “가족 재결합 부문에 초점을 두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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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재결합 이민의 내년 정원은 8만4천 명으로 올해와 비교해 4천 명이 추가 배정되며, 결혼초청이 약 6만 명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부모 및 조부모 초청 등이다. 
숙련 기능직과 전문직 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한 경제부문 이민은 내년에 17만2천5백 명으로 정해져 전체 이민쿼터의 절반 이상을 넘어서게 된다.

반면, 난민은 올해 6만여 명 선에서 내년엔 4만 명으로 줄어든다. 

이와 관련, 이민부는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정원을 올해보다 두배나 늘렸다”며, “내년 1월 3일부터 신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에게 모국 부모 또는 조부모 초청이민을 허용하는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당시 전임 보수당 정부에 의해 정원이 축소된 바 있다. 

그러나,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 때 이민문호 확대 공약을 내걸며, PGP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정원이 5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두배 증가했다. 
올해 1월 4일 접수가 시작되자 신청자들이 몰려들어, 4일만에 모두 1만4천여 명이 초청자 자격을 신청해 정원을 크게 넘었다. 

이민부는 “올 연말까지 5천 명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입국할 것”이라며, “내년에도 신청자가 봇물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민부 관계자는 “접수는 선착순이며, 따라서 초청 희망자들은 지금부터 신청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이 프로그램의 초청 자격은 18세 이상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로 지난 2012부터 2014년까지 3년간 소득 신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민부가 초청자의 최저 소득 규정을 바꿨기 때문에, 연 4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입증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초청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 대한 입국 후 10년간 생계를 보장한다는 서약을 해야 한다.  

또, 이민부는 PGP와 별도로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을 방문하기를 희망하는 부모 또는 조부모에서 유효기간 10년짜리 일명 '수퍼 비자’ 발급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다. 

수퍼비자를 받을 경우, 첫 방문때 2년까지 체류할 수 있다.

하지만, 캐나다와 무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의 국민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내년 하반기부터 캐나다로 이민오는 부모와 동반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가 22세로 높아진다. 

이는 연방 자유당정부가 지난해 총선당시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며, 최근 이민부는 “부양자녀의 나이 규정을 22세로 환원해, 내년 가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2002년부터 2014년까지 나이 규정이 22세로 정해져 있었으나, 2014년 당시연방 보수당 정부가 19세로 낮췄다.

2002년~2013년 기간의 이민자들 중 19세 이상 자녀가 11%를 차지했었다. 

이민부는 “현재 19세 미만 규정으로 인해, 상당수의 가정이 19세 이상 자녀를 모국에 두고 이민오는 생이별 상황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번 조치는 젊은층 자녀들이 더 많이 정착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민부는 이어 “대학에 재학중인 자녀들이 앞으로 부모를 따라 이민 와 캐나다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젊은 전문인력들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존 맥캘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유학생들을 적극 유치해, 졸업 후 캐나다 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이민전문 변호사인 '데이비드 코헨'은 “이민부의 이번 결정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며, “부모와 자녀의 생이별을 막고, 젊은층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앨버타 Week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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