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 있는 가정, 대개 크리스마스 함께 보낸 후 이혼 절차 개시
- 국내 이혼율, 45% 육박
- 황혼 이혼 시, 경제적 어려움 봉착
- 결혼 전 재산분배 서약서 작성 커플, 점점 늘어나
2017년 새해의 문이 활짝 열렸고, 많은 사람들이 신년 계획(New Year's Resolutions)을 지키기 위해 분주하다.
그런데, 이 때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다.
변호사 수잔 게마쉬(Susan Gamache)는 "업계에서는 1월을 '이혼의 달'로 부른다"며,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원할 경우, 크리스마스 시즌을 함께 보낸 후 정식 절차를 밟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부모의 이혼을 경험할 경우, 트라우마가 남아 이후에도 연말연시를 즐겁게 보내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정작 부모의 이혼을 마주한 아이들 심정은 시즌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는다.
게마쉬는 "본격적으로 절차를 밟기 전에 미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혼 과정에서 아이들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해요"라고 당부했다.
이혼을 고려했지만, 새해를 맞으며 마음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다.
이러한 경우, '이혼 변호사' 대신 '가정 상담사'를 찾는다.
가정 상담 분야 역시 새로운 고객이 증가하는 1월을 매우 바쁜 달로 꼽는다.
국내 이혼율은 45% 정도로 매우 높은 편이며, 또한 매순간이 추하게 변모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최근에는 이혼을 기념하는 행사를 주관하는 한 여성이 등장해 주목을 끌고 있다.
이혼 기념식을 계획해주는 일을 하는 바바라 덴스모어는 “살면서 겪게 되는 수많은 경조사 중 따로 의식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이혼”뿐이라며, “수많은 서류작업 법원 출석 등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새출발을 돕기 위해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황혼이혼이 늘어남에 따라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이 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미국의 경제학자 안나마리아 루사르디에 따르면, 대부분의 부부는 함께 산다는 가정하에 은퇴 이후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황혼이혼을 할 경우 뚜렷한 재무설계가 뒷받침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안나마리아는 이와관련 “집이 한 채인 경우, 이혼하면 각자의 거주지를 마련하는데 곤란을 겪을 뿐 아니라, 생활비도 함께 생활할 때 보다 30~40% 더 소요된다”며, “연말이나 명절에 손자들이 방문할 때에도 각각 두 집에 따로 방문해야 하며, 이 경우에도 두 배의 비용이 드는 셈”이라고 밝혔다.
이혼 전문 변호사 랜달 케슬러는 “가장 큰 재산 손실은 이혼으로부터 비롯된다”며, “기업이 손실에 대비해 재무설계를 하듯, 결혼생활 역시도 이혼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혼 시 결혼 생활 이후에 축적된 재산은 반반씩 나누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균등하게 분배되지만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실제로 이혼한 많은 부부들이 재산 분배로 갈등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생활고를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재무설계 그룹의 한 관계자는 “최근 들어 결혼 전부터 재산 분배에 대한 서약을 하는 부부가 늘고 있는 추세”라며, “서약서는 이혼 후에 법적 효력을 발휘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결혼 전에는 로맨틱한 환상에 젖어, 서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앨버타 Week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