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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재난 시 보상장치 마련위해, 세입자도 '재산보험' 가입해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2-25 (토) 00:07 조회 : 17052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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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전부터, 임대조건으로 '재산보험' 요구 사례 증가

재산 보험료, 월 평균 15달러선으로 저렴하므로 가입하는 게 안심 

최근 아파트 등 임대주들이 입주 신청자들에 대해 '재산 보험(Property Insurance)' 가입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문가들은 이에 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지난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년 전부터 세입자에게 재산보험 가입을 임대 조건으로 못박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보험은 세입자가 화재, 홍수 또는 도난으로 인해 재산 피해를 당할 경우 이를 보상해 주는 것으로, 특히 온타리오주에서 가입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을 들어놓으면 대형화재로 인한 피해에도 모든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며, “보험료는 월 평균 15 달러선으로 다른 보험들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콘도 소유주는 모기지 대출 과정에서 재산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나, 콘도를 임대해 거주하는 세입자의 경우 재산보험이 없으면 피해를 고스란히 자비로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적으로 세입자가 재산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규정은 없으나, 만약을 대비해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것.
'전국 세입자 협회'측은 “최근 임대 계약 절차에서 보험 조항이 등장하기 시작해 현재 확산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세입자들에게 화재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를 줄이고 임대주와 분쟁을 막기위해서는 가입하는것이 좋다고 조언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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