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교통부는 16일 개인 취미용 무인기(드론)의 고도 90m 이상 비행을 금지하는 등 개인 무인기 운용 규제안을 마련했다.
마크 가노 교통부 장관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취미용 무인기의 운용 규제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새로 마련된 규제는 취미용 무인기 무게를 250g 미만으로 정하고 운전자와의 거리를 500m 이내로 유지하되 주변의 사람이나 건물, 자동차, 선박 등과 75m 이상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야간이나 흐린 날씨로 시계가 확보되지 않는 때는 비행을 금지하고 항공기 이착륙 장소나 산불 등 비상 구호 및 재난 현장에서 무인기를 날릴 수 없도록 했다.
특히 기체에는 운전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명기할 것을 의무화했다.
이 중 일부 조치는 지금까지 안전을 위한 자율 권고 사항으로 운용됐으나 이날부터 강제 규제로 전환돼 이를 어길 경우 3천 캐나다달러(약 255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된다.
교통부는 안전 조치를 어기고 비행하는 무인기를 발견할 경우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취미용 무인기 외 상업, 학술 연구용 무인기에 대해서는 당국의 특별 허가증을 받도록 한 안전 규제 조치가 따로 시행되고 있다고 교통부는 밝혔다.
가노 장관은 개인 무인기 관련 안전사고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며 "무인기 산업을 촉진하되 책임을 높이는 적정 균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교통부에 따르면 개인 무인기 사고는 지난 2014년 41건에서 2015년 85건, 지난해 148건으로 급증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