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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교육]

이민자 부양자녀 상한선, 22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5-07 (일) 04:46 조회 : 38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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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0월 24일부터, 모든 이민신청 적용

22세 이상, 별도 부양상황 입증

앞으로 22세까지 자녀를 둔 이민희망자는 별 어려움 없이 자녀들을 부양가족으로 이민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 3일, 이민 신청 시 부양자녀의 나이 상한선을 19세 미만에서 22세로 올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모든 이민 프로그램에 적용될 예정이다.

22세 이상의 자녀인 경우도 - 대학을 다녀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했거나 장애인과 같이 - 부모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경우는 계속해서 부양자녀로 인정한다.

대학에 다니는 자녀를 둔 한인 이민 희망자는 자녀들이 대부분 19세 초과 22세 미만이어서, 이민 신청 시 이들이 경제적으로 부모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 조치로 이제 별도로 22세 미만 자녀에 대해서는 부양가족으로 신청만 하면 된다.

이민부도 이처럼 19세 초과 22세 미만 자녀들이 대학 등에 다니며 경제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줌으로써, 더 많은 숙련 이민 희망자들을 받아 들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특히 캐나다 이민법의 기본 정신인 가족 재결합(family reunification)에 부합하는 조치이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 달 4월 28일 배우자 초청 2년 동거 의무 폐지를 발표한 바 있으며,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의 경우, 신청 순서로 1만 명까지 접수 받던 방식에서 올해 모든 초청 희망자의 신청서를 접수 받아 추첨 방식으로 1만 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연방 이민부는 지난주 9만 5,000 명의 신청자를 대상으로 1만 명을 무작위 추첨으로 뽑아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새해 초청 이민 신청 직전인 작년 12월에 로또식 행운 추첨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민 신청 준비를 하던 초청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초청 희망자들 수 백명이 전자 청원(electronic petition) Petition e-739​을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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