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 데이 연휴를 앞두고 전국에 걸쳐 경찰이 교통위반 단속에 나선 가운데, 자동차 안에선 스마트폰에 아예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17일 CBC 방송에 따르면, 최근 밴쿠버에서 한 여성 운전자가 교차로에 차를 멈추고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리며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부주의 운전혐의로 벌금 티켓을 받았다. 이 운전자는 이에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재판을 받았으나, 담당 판사는 부주의 운전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을 내라고 명령했다.
이 운전자는 C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벌금과 재판 비용 등 7백 달러를 부담하게 됐다”며, “신호등에서 정지한 상태에서 티켓을 받은 것은 지나친 것”이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그러나, 경찰은 “법원은 부주의 운전 여부에 대해 전적으로 단속 경관의 판단을 인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방경찰(RCMP)에 따르면, 운전자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행위도 단속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한해 4천6백만 달러 상당의 벌금 티켓이 발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차보험 업계 관계자는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는 지난해 6월 부주의 운전 벌금을 167달러에서 368달러로 올렸다”며, “일단 티켓이 발부되면 법정에서 취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했다. 미국 교통안전당국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충돌사고의 90%가 부주의 운전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온타리오주와 BC주 등 국내 대부분 지역에서 차 안에서의 스마트폰 대화는 물론, 문자를 주고받는 행위 등을 모두 부주의 운전으로 간주해 적발하고 있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벌금 490달러에 벌점 3점을 받으며, 1천 달러까지 뛰어오를 수 있다. 토론토 북부의 욕 경찰측은 “순찰차 대신 버스를 탄 경관이 휴대폰을 사용하는 운전자의 차량 번호를 적어 추후 티켓을 발부하는 단속 방법도 쓰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안전 전문가들은 운전 중에는 일체 휴대폰에 손조차 대지 말아야 한다며, 커피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는 것도 금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