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방지 대책 입법 초안 마련
캐나다 정부는 국외 탈세 방지 대책의 하나로 1만 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거래 내용 보고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9일(현지시간) 캐나다통신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외 탈세 방지 법안 초안을 마련, 금융계의 의견 수렴을 거친 뒤 내년 초까지 입법을 완료할 계획이다.
법안은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이 1만 달러 이상의 금액이 오가는 해외 금융거래에 대해 당국 보고를 의무화하고 1만 달러 미만 거래라도 24시간 내 2회 이상 거래 총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할 경우 보고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또 국내 카지노에 대해서도 1만 달러 이상의 금융 거래가 발생할 경우 당국에 보고토록 했다.
정부는 지난해 해외 탈세 사례를 대거 적발한 뒤 실태가 심각하다고 보고 탈세 근절 대책 마련에 부심해 왔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