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동반자녀의 나이 기준 변경을 공지 한 후, 반대여론에 부딪혀 시행 결정이 유보되었던 내용과 관련하여, 캐나다 이민국에서 2014년 6월 23일 자로 동반자녀 나이기준 적용 시행 시점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오는 2014년 8월 1일 이후부터 접수되는 신청 건에 대해서는, 19세 이상의 자녀는 더 이상 동반자녀로서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부모의 재정지원을 받는 풀타임 학생의 경우 예외로 인정을 받았던 규정도 폐지됩니다. 단,장애가 있는 자녀의 예외규정은 유지됩니다.
다만,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아래 프로그램 중 하나의 신청서를 접수했고 아직은 연방에 서류를 접수하지 않은 신청자는 위 나이 규정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 주정부 이민
- 퀘벡주 이민
- 입주가정보모
- 난민
- 퀘벡주 Humanitarian Cases;
- 2011년 11월 5일이전에 접수된 부모초청이민
그외 신청자 분들, 특히 영어 점수등으로 전문인력이민이나 경험이민 신청을 미뤄두셨던 분들 가운데 자녀가 19세 이상인 경우에는 7월 중으로 신청서 접수를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입니다.
http://www.cic.gc.ca/english/department/media/notices/2014-06-23.a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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